복지뉴스 장애인공단, 19일 '장애인 고용전략 설명회' 개최
- 날짜
- 2011-05-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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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은 오는 19일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장애인고용의 필요성과 방법, 고용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해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 전략을 수립하고 고용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 대상(2010년 12월 기준 민간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업체 중 장애인고용률 1.3%미만, 의무고용률 미달 공공기관)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고용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이행 기간 중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기업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업체는 6월말 경 관보 및 언론에 그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장애인고용의 필요성과 방법, 고용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해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 전략을 수립하고 고용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 대상(2010년 12월 기준 민간기업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업체 중 장애인고용률 1.3%미만, 의무고용률 미달 공공기관)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고용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이행 기간 중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기업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업체는 6월말 경 관보 및 언론에 그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