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서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 날짜
- 2011-05-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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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 동안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국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공공기관,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본인운전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다른 사람이 운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보호운전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다.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설주와 관리인, 장애인단체, 일반시민 등의 신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이 필요하다.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야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 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해당 자치구는 주차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공공기관,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본인운전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다른 사람이 운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보호운전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다.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설주와 관리인, 장애인단체, 일반시민 등의 신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 등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이 필요하다.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야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 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해당 자치구는 주차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