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 법 개정 등 주간뉴스
- 날짜
- 2011-05-27 10:06
- 조회수
- 1,114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장 불법주차 법 개정 등 주간뉴스
질문 : 요즈음, 큰 건물이나 아파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잘 설치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는 바람에 장애당사자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경우 자리를 비워 놓는 것이 선진 시민이 갖는 질서의식이겠습니다만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규식 국회의원이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현행법으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근절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 불법주차로 위반해서 신고된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이니까 적지 않는 액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불법주차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인력이 시·군·구 당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 군 담당자가 불법주차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신고포상금액이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차후에 구체적으로 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차량들이 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장애인시설 주변에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자치구나 서울시에 해당 시설물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현장 조사를 해서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시작점이나 끝나는 지점에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할 수 있도록 통행속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5월부터 서울 지역 보호구역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있는데요. 보호구역 지정, 필요여부를 검토한 뒤에, 내년부터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본격 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서울시는 산하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로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각종 정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3분의 1로 줄여서, 필수적인 위원회만 존치하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총 109개의 위원회 중 35개의 위원회가 통합 또는 폐지되며 74개 위원회만 존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노인·장애인·여성복지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와 함께 교통위원회로 통합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 하지만 이처럼 통폐합하는 것은 상위법을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어요?
답변 : 대표적으로 반대한 분이 서울시 이상호 민주당 서울시 의원인데요.
반대이유는 상위법에 역행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과 관계 부처 간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중앙 행정기관은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립 시행을 위해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의원은 서울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이상호 의원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기능과 구성 자체가 다른데 통합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의 전문적 심의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폐합은 반대한다면서 오히려 지난 4월에 발표한 서울시의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에 걸맞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리고 서울시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신설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생긴다고요?
답변 : 최근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와 군에는 지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은 제안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질병이 있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사 배치해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 :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준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오는 31일까지 ‘저소득층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70% 이하면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홈페이지(www.kdawu.org)에서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에 장애등록증명서, 출산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을 갖춰 3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겠습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출산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원금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02-747-3675)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고용인식개선 작품현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공모주제는 ‘장애인고용’이며 공모부문은 에세이, 인쇄매체디자인, 사진 등 총 3개로 나뉩니다.
에세이 부문은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 동료 이야기 등의 내용이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매체디자인과 사진 부문은 일하는 장애인의 밝고 건강한 모습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면 됩니다.
응모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7월 15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공모전 공식 카페(http://cafe.naver.com/hopeday)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031-728-703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요즈음, 큰 건물이나 아파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잘 설치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하는 바람에 장애당사자들이 주차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경우 자리를 비워 놓는 것이 선진 시민이 갖는 질서의식이겠습니다만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규식 국회의원이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현행법으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근절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 불법주차로 위반해서 신고된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이니까 적지 않는 액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불법주차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인력이 시·군·구 당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 군 담당자가 불법주차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신고포상금액이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차후에 구체적으로 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차량들이 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장애인시설 주변에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자치구나 서울시에 해당 시설물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현장 조사를 해서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시작점이나 끝나는 지점에 안내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할 수 있도록 통행속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5월부터 서울 지역 보호구역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있는데요. 보호구역 지정, 필요여부를 검토한 뒤에, 내년부터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본격 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그런데, 서울시는 산하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로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각종 정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3분의 1로 줄여서, 필수적인 위원회만 존치하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총 109개의 위원회 중 35개의 위원회가 통합 또는 폐지되며 74개 위원회만 존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노인·장애인·여성복지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와 함께 교통위원회로 통합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 하지만 이처럼 통폐합하는 것은 상위법을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어요?
답변 : 대표적으로 반대한 분이 서울시 이상호 민주당 서울시 의원인데요.
반대이유는 상위법에 역행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과 관계 부처 간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중앙 행정기관은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립 시행을 위해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의원은 서울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특히 이상호 의원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기능과 구성 자체가 다른데 통합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의 전문적 심의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폐합은 반대한다면서 오히려 지난 4월에 발표한 서울시의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에 걸맞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리고 서울시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신설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생긴다고요?
답변 : 최근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와 군에는 지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의원은 제안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질병이 있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사 배치해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 :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준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오는 31일까지 ‘저소득층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70% 이하면 출산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홈페이지(www.kdawu.org)에서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에 장애등록증명서, 출산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을 갖춰 3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겠습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출산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원금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02-747-3675)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고용인식개선 작품현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공모주제는 ‘장애인고용’이며 공모부문은 에세이, 인쇄매체디자인, 사진 등 총 3개로 나뉩니다.
에세이 부문은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 동료 이야기 등의 내용이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매체디자인과 사진 부문은 일하는 장애인의 밝고 건강한 모습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면 됩니다.
응모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7월 15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공모전 공식 카페(http://cafe.naver.com/hopeday)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031-728-703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