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현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 날짜
- 2010-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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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인권침해조사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외국인보호소, 교도소 등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들의 건강상태 및 의료환경실태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적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자'를 '시설수용자'로 변경해 통칭하고 업무로 분류된 '인권상황에대한 실태조사' 부문에서 인권상황에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환경"을 포함시켰다.
또 시설의 방문조사시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외국인보호소, 교도소 등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들의 건강상태 및 의료환경실태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적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및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자'를 '시설수용자'로 변경해 통칭하고 업무로 분류된 '인권상황에대한 실태조사' 부문에서 인권상황에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환경"을 포함시켰다.
또 시설의 방문조사시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