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마산 '소망의 집' 인권침해, 첫 피해배상 공익소송
- 날짜
- 2010-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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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수용자들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해 해당 시설장과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처음 제기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은 19일 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복지시설 `소망의 집'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김모(58.지적장애 3급)씨 등 9명의 수용자들을 대리해 시설장 임모(82)씨 부부에 3억7천만원, 마산시에 9천만원을 각각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번주 중에 창원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해당 시설장과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익소송지원단 김재철 변호사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수용자 전원이나 시설폐쇄의 조처는 있었지만 이들이 겪은 정서ㆍ신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면서 "개인의 권리회복과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자 공익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말에 문을 연 소망의 집은 2008년 3월께 15년여 동안 이 시설에서 생활한 김 씨 어머니의 제보로 인권침해 사실 등이 드러났다.
당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게 하고 임금없이 노동을 강요했는가 하면 수용자들에게 지급된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시설장 부부와 면장, 마산시청 사회복지과 과장ㆍ계장을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시설장 부인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6개월의 형을 내렸지만 80대의 고령이라는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은 19일 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복지시설 `소망의 집'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김모(58.지적장애 3급)씨 등 9명의 수용자들을 대리해 시설장 임모(82)씨 부부에 3억7천만원, 마산시에 9천만원을 각각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번주 중에 창원지법에 낸다고 밝혔다.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해당 시설장과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익소송지원단 김재철 변호사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수용자 전원이나 시설폐쇄의 조처는 있었지만 이들이 겪은 정서ㆍ신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면서 "개인의 권리회복과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자 공익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말에 문을 연 소망의 집은 2008년 3월께 15년여 동안 이 시설에서 생활한 김 씨 어머니의 제보로 인권침해 사실 등이 드러났다.
당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게 하고 임금없이 노동을 강요했는가 하면 수용자들에게 지급된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시설장 부부와 면장, 마산시청 사회복지과 과장ㆍ계장을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시설장 부인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6개월의 형을 내렸지만 80대의 고령이라는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