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청강대는 안태성 교수를 무조건 복직시켜라"
- 날짜
- 2010-02-20 00:00
- 조회수
- 1,565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청강문화산업대학 안태성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청강대에 안태성 교수에 대한 원직 복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이번 소청위 결정에서도 안태성 교수 해직 처분은 명백한 청강대의 잘못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청강대는 교수에 대해 지금까지 미뤄왔던 장애차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2010년도 1학기에 안태성 교수를 무조건 복직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안태성 교수에 대한 학교 쪽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재심의 통보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우리 대책위는 안태성 교수 문제가 대학 측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거라 믿는다. 이번 소청위 결정은 이런 기대를 현실로 만들 좋은 기회"라며 "만일 청강대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우리 대책위 역시 법적 절차를 떠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교수는 지난 2007년 2월 강의전담교원 임용계약과정에서 '계약기간 중에 학교행사와 학과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과 함께 '학과 내 교수들과의 화합, 인화단결을 통해 학과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건을 문서로 제시받았고, 이에 항의하다가 임용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채 해직당했다.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이번 소청위 결정에서도 안태성 교수 해직 처분은 명백한 청강대의 잘못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청강대는 교수에 대해 지금까지 미뤄왔던 장애차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2010년도 1학기에 안태성 교수를 무조건 복직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안태성 교수에 대한 학교 쪽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재심의 통보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우리 대책위는 안태성 교수 문제가 대학 측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거라 믿는다. 이번 소청위 결정은 이런 기대를 현실로 만들 좋은 기회"라며 "만일 청강대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우리 대책위 역시 법적 절차를 떠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교수는 지난 2007년 2월 강의전담교원 임용계약과정에서 '계약기간 중에 학교행사와 학과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과 함께 '학과 내 교수들과의 화합, 인화단결을 통해 학과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건을 문서로 제시받았고, 이에 항의하다가 임용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채 해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