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독거노인, 한달 생활비 9만원 ‘힘겨운 삶’
- 날짜
- 2011-06-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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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이혼하면서 자식들과 거의 연을 끊은 유남열(74) 씨. 지하철 택배 일로 돈을 벌며 홀로 살던 중 재작년 1월 척추관 협착증이 왔다.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 제대로 걸을 수 없어 일도 하지 못한다. 그의 수입은 고작 노령연금 월 9만원. 반찬 살 돈이 없어 밥 지을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춰 반찬을 대신하는 등의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그다.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 작년 수급자 신청을 했다. 구청직원은 수급자격 조사라며 호적 상 부양의무자인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다. 자식들은 구청 직원에게 "내일 다시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이후 자식들의 전화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가 됐다.
부양의무자인 자식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임에도 유씨는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유씨는 "구청 직원은 직접(나와 자식들의 현재 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를 탈락시켰다"며 "자식들에게 냉대받고 있는데도 남자는 호적상 자식들이 등재돼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자에 해당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월세를 낼 수 있는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신청에서도 떨어졌다. 만약 내가 수급자였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나같은 독거노인은 이마저도 해당안되는지 묻고 싶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기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과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 내 기초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을 되물림할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을 간주함으로써 가족간의 관계까지 단절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시설수급자의 경우 직접수급이 아닌 시설 수급형태로 급여가 제공돼 시설수급자는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시설수급자의 급여를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시설수급자 문제는 더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며 "이를 위한 기초법 개정은 복지의 기본이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도 이에 대한 기초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복지는 죽은 복지"라고 성토했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기초법 사각지대에 있는 절대 빈곤층은 400만명이 넘으며, 그 중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103만명"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런분들을 구제해야 하며 (기초법 개정안 처리를) 1순위로 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 작년 수급자 신청을 했다. 구청직원은 수급자격 조사라며 호적 상 부양의무자인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다. 자식들은 구청 직원에게 "내일 다시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이후 자식들의 전화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가 됐다.
부양의무자인 자식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임에도 유씨는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유씨는 "구청 직원은 직접(나와 자식들의 현재 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를 탈락시켰다"며 "자식들에게 냉대받고 있는데도 남자는 호적상 자식들이 등재돼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자에 해당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월세를 낼 수 있는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신청에서도 떨어졌다. 만약 내가 수급자였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나같은 독거노인은 이마저도 해당안되는지 묻고 싶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기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과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 내 기초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을 되물림할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을 간주함으로써 가족간의 관계까지 단절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시설수급자의 경우 직접수급이 아닌 시설 수급형태로 급여가 제공돼 시설수급자는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며 "시설수급자의 급여를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시설수급자 문제는 더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며 "이를 위한 기초법 개정은 복지의 기본이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도 이에 대한 기초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복지는 죽은 복지"라고 성토했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기초법 사각지대에 있는 절대 빈곤층은 400만명이 넘으며, 그 중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103만명"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런분들을 구제해야 하며 (기초법 개정안 처리를) 1순위로 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