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울산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 '상한제'
- 날짜
- 2010-03-10 00:00
- 조회수
- 985
울산시는 장애인이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일부터 요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운행 대수도 늘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의 요금 상한제를 도입해 울주군 지역에서는 9천원, 시내지역에서는 4천5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장착 콜택시 '부르미'를 현재 18대에서 20대로, 일반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를 현재 24대에서 37대로 각각 늘려 운행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콜택시 운행시간을 오전 7시∼오후 10시(기존 오후 8시)로 연장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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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의 요금 상한제를 도입해 울주군 지역에서는 9천원, 시내지역에서는 4천5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장착 콜택시 '부르미'를 현재 18대에서 20대로, 일반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를 현재 24대에서 37대로 각각 늘려 운행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콜택시 운행시간을 오전 7시∼오후 10시(기존 오후 8시)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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