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경영 실적에 반영
- 날짜
-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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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동료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에 관한 계획과 실시상황을 매년 노동부장관 앞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법안은 노동부 장관은 공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할 때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기업의 장애인고용계획과 관련한 실시상황을 기업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2008년 253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기관은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1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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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에 관한 계획과 실시상황을 매년 노동부장관 앞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법안은 노동부 장관은 공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할 때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기업의 장애인고용계획과 관련한 실시상황을 기업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2008년 253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률이 2%에 미달하는 기관은 162개로 전체의 64%에 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1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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