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보육원 보냈다 10년만에 만난 친딸 성폭행
- 날짜
-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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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뇌병변 3급 지체장애인 조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의 모 보육원에서 지내던 자신의 딸을 서울로 불러 여관을 옮겨다니며 3∼4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1997년 부인과 이혼을 한 뒤 생활이 어려워지자 2000년 당시 7살이던 딸과 4살배기 아들을 보육원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가 10년 만에 '만나고 싶다'며 딸을 자신이 머물던 서울로 불러 범행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조양의 임신 사실을 안 보육원이 원스톱지원센터에 아버지 조씨를 신고했지만 당시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증거가 없어 귀가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후 DNA 검사 결과 범행이 확인돼 12월 수배됐고, 이날 종로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검거됐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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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의 모 보육원에서 지내던 자신의 딸을 서울로 불러 여관을 옮겨다니며 3∼4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1997년 부인과 이혼을 한 뒤 생활이 어려워지자 2000년 당시 7살이던 딸과 4살배기 아들을 보육원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가 10년 만에 '만나고 싶다'며 딸을 자신이 머물던 서울로 불러 범행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조양의 임신 사실을 안 보육원이 원스톱지원센터에 아버지 조씨를 신고했지만 당시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증거가 없어 귀가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후 DNA 검사 결과 범행이 확인돼 12월 수배됐고, 이날 종로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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