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김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 날짜
-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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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4
경남 김해시가 시내 전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6일 김해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한달간 지역 내 대형마트를 비롯해 공공시설, 공공주택, 공용주차장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차량의 불법주차가 증가해 정작 장애인들이 주차와 이동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내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서는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해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단속기간 본청과 읍면동 공무원, 장애인단체, 자원봉사,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 명으로 계도.단속반을 구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게 되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은 시민 인식 개선과 보행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의 주차 공간 확보로 이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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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해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한달간 지역 내 대형마트를 비롯해 공공시설, 공공주택, 공용주차장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비장애인차량의 불법주차가 증가해 정작 장애인들이 주차와 이동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내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서는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해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단속기간 본청과 읍면동 공무원, 장애인단체, 자원봉사, 시민단체 회원 등 200여 명으로 계도.단속반을 구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게 되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은 시민 인식 개선과 보행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의 주차 공간 확보로 이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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