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대구 남구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조례 추진
- 날짜
- 2010-03-24 00:00
- 조회수
- 1,018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박판년 구의장과 동료의원 3명이 지난 11일자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7일 열린 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구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업체를 지정·운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하는 한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용 전액을,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구시 남구에는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등도 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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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년 구의장과 동료의원 3명이 지난 11일자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7일 열린 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구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업체를 지정·운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하는 한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용 전액을,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구시 남구에는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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