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웹 접근성, 서울체신청이 꼴찌
- 날짜
- 201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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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분야 공공기관의 장애인 웹 접근성이 꾸준히 향상된 반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나머지 분야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실시한 '2009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지난해보다 대상 사이트를 확대해 정보취약계층의 욕구가 높은 교육, 문화예술, 의료기관 등 총 240개 사이트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공기관중 중앙행정기관 44개 사이트는 평균 준수율이 87.1%를 보여 '양호' 진단을 받았고, 입법·사법·헌법기관 사이트 28개는 평균 74.4%, 교육청 산하 16개 사이트가 평균 75.4%의 준수율을 보여 '보통' 진단을 받았다. 체신청 8개 사이트는 62.3%로 '미흡' 하다는 평을 받아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 준수율은 78.5%로 '보통'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공사·공단이 74.5%, 문화예술기관 68.8%, 의료기관 61.0%의 준수율을 보여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정보취약계층의 이용욕구가 큰 분야에서 여전히 사이트 접근성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은 국회도서관으로 준수율 96.2%를 기록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94.6%, 경상남도교육청 94.1%, 대한법률구조공단 93.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체신청은 평균준수율 24.1%로 조사대상 중 장애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힘든 사이트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회 35.9%, 경남대학교 36.9%, 한국자산관리공사 37.1%, 아주대학교병원 37.6% 등도 40점을 밑돌아 '미흡' 판정을 받았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고시해 국내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올 4월 11일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오는 2015년까지 모든 기관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0년 4월 11일부터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까지, 2011년 4월 11일부터는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사립학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등까지, 2012년 4월 11일부터는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민간종합공연장(100인 이상) 등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고, 2015년부터는 사실상 민간기관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게 된다.
웹 접근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웹 접근성 연구소 홈페이지(www.wah.or.kr)를 이용하면 알기 쉽게 풀이돼 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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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지난해보다 대상 사이트를 확대해 정보취약계층의 욕구가 높은 교육, 문화예술, 의료기관 등 총 240개 사이트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공기관중 중앙행정기관 44개 사이트는 평균 준수율이 87.1%를 보여 '양호' 진단을 받았고, 입법·사법·헌법기관 사이트 28개는 평균 74.4%, 교육청 산하 16개 사이트가 평균 75.4%의 준수율을 보여 '보통' 진단을 받았다. 체신청 8개 사이트는 62.3%로 '미흡' 하다는 평을 받아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 준수율은 78.5%로 '보통'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공사·공단이 74.5%, 문화예술기관 68.8%, 의료기관 61.0%의 준수율을 보여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정보취약계층의 이용욕구가 큰 분야에서 여전히 사이트 접근성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곳은 국회도서관으로 준수율 96.2%를 기록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94.6%, 경상남도교육청 94.1%, 대한법률구조공단 93.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체신청은 평균준수율 24.1%로 조사대상 중 장애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힘든 사이트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회 35.9%, 경남대학교 36.9%, 한국자산관리공사 37.1%, 아주대학교병원 37.6% 등도 40점을 밑돌아 '미흡' 판정을 받았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고시해 국내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올 4월 11일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오는 2015년까지 모든 기관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10년 4월 11일부터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박물관, 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까지, 2011년 4월 11일부터는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사립학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등까지, 2012년 4월 11일부터는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민간종합공연장(100인 이상) 등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고, 2015년부터는 사실상 민간기관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게 된다.
웹 접근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웹 접근성 연구소 홈페이지(www.wah.or.kr)를 이용하면 알기 쉽게 풀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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