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공동모금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늘려야
- 날짜
- 201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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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액의 일정부분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쓰도록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30%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노철래, 홍정욱, 김정, 김태원, 윤상일, 손범규, 김을동, 박선영, 정하균, 이한성 의원이 참여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개정안은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품의 30%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노철래, 홍정욱, 김정, 김태원, 윤상일, 손범규, 김을동, 박선영, 정하균, 이한성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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