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전주장애인특별운송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통과
- 날짜
- 201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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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및 전주시의 직영위탁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수정 통과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269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동의안은 현재 전북곰두리교통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 기간이 오는 7월 만료, 민간인(법인)에게 3년 동안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송경태 전주시의원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고 사회적 배려와 시혜적 차원이 아닌 공공성 권리에 따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 직영 또는 공공시설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장애인계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반대의견서를 제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 의원은 반대의견서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해서는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조례를 통해 수립해야 하지만 시는 이에 관한 조례조차 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을 진행하게 된다면 공공성 확보불가, 일부협회 회원 및 간부의 차량독점문제, 근무자의 신분보장어려움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전주시가 전액 출자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며 주차시설, 체육시설, 공원, 임대아파트 등 전주시민의 공공성 확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정회 후 간담회를 갖고 기존민간인(법인)에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했다. 또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및 전주시의 직영위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정 통과와 관련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위탁 경영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 향후 더욱 올바른 교통대책을 도출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 질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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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269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전주시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동의안은 현재 전북곰두리교통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 기간이 오는 7월 만료, 민간인(법인)에게 3년 동안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송경태 전주시의원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고 사회적 배려와 시혜적 차원이 아닌 공공성 권리에 따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 직영 또는 공공시설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장애인계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반대의견서를 제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 의원은 반대의견서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해서는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조례를 통해 수립해야 하지만 시는 이에 관한 조례조차 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을 진행하게 된다면 공공성 확보불가, 일부협회 회원 및 간부의 차량독점문제, 근무자의 신분보장어려움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전주시가 전액 출자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며 주차시설, 체육시설, 공원, 임대아파트 등 전주시민의 공공성 확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정회 후 간담회를 갖고 기존민간인(법인)에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했다. 또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및 전주시의 직영위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정 통과와 관련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위탁 경영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 향후 더욱 올바른 교통대책을 도출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 질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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