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아파트 장애인주차장 질서, 우리가 최고"
- 날짜
- 2010-04-16 00:00
- 조회수
- 1,024
저희 정화우방팔레스 아파트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33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학의 명문인 정화여자고등학교가 이전한 곳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평균 55평 이상 488세대로 대지 28,600㎡에 21층 5개동으로 지은 쾌적한 주거단지입니다.
주차장은 1,500면 가량으로 1가구 2차량이상을 주차할 수 있고 장애인 주차장은 25면 가량됩니다. 주거 면적이 크다보니 거주하시고 계시는 입주민의 연령이 평균 50대 이상으로 노인들의 거주가 많습니다.
거주 입주민 약 1,500명 가량인데, 이중 장애인은 40여분이 계십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에 비해 장애인 전용 주차 면수가 부족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게 운영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장애인 주차장을 무조건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위치는 아파트 현관 앞에 위치해 있고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때만 주차하고 지체장애인이 탑승할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방문하는 장애인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차방법의 초기 시행시 ‘주차가능 보호자용’을 가지신 분들이 장애인을 탑승치 않고 얌체주차를 수시로 하여 입주민의 원성을 많이 받았고 자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했고 장애인주차장은 사용 후 항상 비워두고, 만약 사용 시는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만 사용케 했습니다. 사용 후에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관리소장외 직원 및 경비들이 계도하고 계몽한 결과, 원활히 장애인 주차장이 잘 관리되고 있어서 입주민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부 방문 장애인의 주차는 환영하나 ‘주차가능 보호자용’을 가진 얌체 주차족들이 문제를 계속 일으켜 ‘대구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의 계몽 및 지도 포스터(안내문)를 게시판에 연중무휴로 게시했습니다. 불법 주차시는 관리직원 및 경비들이 이 포스터를 불법 주차 차량 전면부 유리 상단이 얹어 놓았는데, 3년여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장애인주차장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성숙한 입주민의 시민의식’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들의 의지’, ‘이를 단속하고 지도하는 아파트 관리 직원 및 경비들의 근무 자세와 실행’이 삼위일치가 되어야만 장애인 주차장의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낍니다.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동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치 않았을 때는 스스로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가 필요합니다. 이래야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주차장은 1,500면 가량으로 1가구 2차량이상을 주차할 수 있고 장애인 주차장은 25면 가량됩니다. 주거 면적이 크다보니 거주하시고 계시는 입주민의 연령이 평균 50대 이상으로 노인들의 거주가 많습니다.
거주 입주민 약 1,500명 가량인데, 이중 장애인은 40여분이 계십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에 비해 장애인 전용 주차 면수가 부족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게 운영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장애인 주차장을 무조건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위치는 아파트 현관 앞에 위치해 있고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때만 주차하고 지체장애인이 탑승할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방문하는 장애인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차방법의 초기 시행시 ‘주차가능 보호자용’을 가지신 분들이 장애인을 탑승치 않고 얌체주차를 수시로 하여 입주민의 원성을 많이 받았고 자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했고 장애인주차장은 사용 후 항상 비워두고, 만약 사용 시는 장애인이 탑승했을 때만 사용케 했습니다. 사용 후에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관리소장외 직원 및 경비들이 계도하고 계몽한 결과, 원활히 장애인 주차장이 잘 관리되고 있어서 입주민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부 방문 장애인의 주차는 환영하나 ‘주차가능 보호자용’을 가진 얌체 주차족들이 문제를 계속 일으켜 ‘대구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의 계몽 및 지도 포스터(안내문)를 게시판에 연중무휴로 게시했습니다. 불법 주차시는 관리직원 및 경비들이 이 포스터를 불법 주차 차량 전면부 유리 상단이 얹어 놓았는데, 3년여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장애인주차장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성숙한 입주민의 시민의식’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들의 의지’, ‘이를 단속하고 지도하는 아파트 관리 직원 및 경비들의 근무 자세와 실행’이 삼위일치가 되어야만 장애인 주차장의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낍니다.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동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치 않았을 때는 스스로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가 필요합니다. 이래야 아파트 장애인 주차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