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114명, LPG 담합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 날짜
- 2010-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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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114명이 지난해 LPG연료 가격담합으로 부당이득금을 챙긴 국내 LPG연료 공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채종걸, 이하 장총련)는 지난해 12월 E1, 에스케이(SK)가스, 에스케이(SK)에너지, 지에스(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S-OIL) 등 국내 6개 LPG연료 공급업체가 6년 여간 가격담합을 통해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적발되자 이들 정유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장애인 원고단을 공개 모집했다.
장총련은 1차 신청인원 1천여명 중 114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총련은 향후 감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의 결정이 이뤄지면 추가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원고단은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단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장총련 홈페이지(www.kofod.or.kr)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kofod@kofod.or.kr)으로 보내면 된다. 1인당 2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장총련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위한 보장구로 사용하는 장애인차량연료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상기시키고,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고 소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문의: 전화 02-784-3501~2 담당자 김희숙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채종걸, 이하 장총련)는 지난해 12월 E1, 에스케이(SK)가스, 에스케이(SK)에너지, 지에스(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S-OIL) 등 국내 6개 LPG연료 공급업체가 6년 여간 가격담합을 통해 수천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적발되자 이들 정유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장애인 원고단을 공개 모집했다.
장총련은 1차 신청인원 1천여명 중 114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총련은 향후 감정을 통해 손해배상액의 결정이 이뤄지면 추가로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원고단은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단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장총련 홈페이지(www.kofod.or.kr)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kofod@kofod.or.kr)으로 보내면 된다. 1인당 2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장총련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위한 보장구로 사용하는 장애인차량연료에 대한 부당행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상기시키고,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고 소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문의: 전화 02-784-3501~2 담당자 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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