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법원 "35년전 학력속인 안마사 자격철회 부당"
- 날짜
- 2010-04-23 00:00
- 조회수
- 921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중졸학력이 거짓으로 드러나 안마사 자격이 철회된 김모씨 등 60대 시각장애인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안마사자격인정 철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마사 자격을 받은지 35년이 지났고 그동안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안마시술은 손의 감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점이 있고 학력조건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어 자격취소로 얻을 공공의 이익이 김씨 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은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 외에 마땅한 생계유지수단이 없는데 안마사 자격을 다시 받기 위해 중학교 과정을 이수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이들의 자격 취득 당시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학력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1974년께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아 안마를 해왔으나 맹학교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해 자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자격 인정이 철회되자 소송을 냈다.
1974년 당시 보건사회부 시행규칙은 중학교 과정이상의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안마수련과정을 마치거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재판부는 "안마사 자격을 받은지 35년이 지났고 그동안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안마시술은 손의 감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점이 있고 학력조건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어 자격취소로 얻을 공공의 이익이 김씨 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은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 외에 마땅한 생계유지수단이 없는데 안마사 자격을 다시 받기 위해 중학교 과정을 이수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이들의 자격 취득 당시 시각장애인들 중에는 학력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1974년께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아 안마를 해왔으나 맹학교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해 자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자격 인정이 철회되자 소송을 냈다.
1974년 당시 보건사회부 시행규칙은 중학교 과정이상의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안마수련과정을 마치거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