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형편이 되면 장애인을 돕고 싶다
- 날짜
- 2010-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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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다니다 보면 산꼭대기에 있는 고객도 만나야 되는데 부정맥이 있어 조금만 비탈길이면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하는 수 없이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구입했다. 그러나 아직도 높은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서 서너 칸을 오르면 쉬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흥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심장장애인도 연애는 할 수가 있겠지만 여자가 애기를 가지는 것은 목숨과 맞바꾸는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연애는 한 세 번 쯤 한 것 같은데 결혼은 안 했습니다.”
심장장애인 판정 개요.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심장장애인 판정 개요. ⓒ보건복지부
첫 번째는 철모르던 시절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는데 몇 번 본 후에는 서로가 별로라서 자연스레 헤어지고 말았단다. 두 번째 남자는 결혼까지 약속했었지만 알고 보니 남자가 재혼이어서 상처만 남기고 말았단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심장 수술 후에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지인이 남자에게 그를 소개하면서 심장장애가 있다고 했지만 남자는 심장(心臟, heart)을 신장(腎臟, kidney)으로 착각을 했던 모양으로 까짓것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가 남자를 만났을 때 신장이 아니라 심장이라고 했더니 화를 내고 돌아서며 말을 똑바로 하라고 하더란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그러나 제2조에서 말하는 장애인이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이 되었으나 장애인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1990년 12월 1일에 대통령령으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등 5가지 유형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었다.
강선영씨 복지카드.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강선영씨 복지카드. ⓒ이복남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1~3급 장애인은 차량의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감면된다.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자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지체장애인에 포함되었던 뇌병변장애인이 분리되고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등 5가지 유형이 추가 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은 총 10가지 유형이 되었다. 현재(2003년 7월)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5가지가 추가되어 총 15가지이다.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2000년 2월에 심장장애 2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하고 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나 심장장애는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되고 최초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으면 이후에는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2002년 2월에 심장장애 2급으로 재판정을 받았다. 두 번을 받았으니 한 번만 더 2급을 받으면 된다.
돼지판막은 12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던가. 2003년이 되자 판막의 수명이 다 되었는지 자꾸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다. 결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영구적이라는 기계판막으로 교체를 했다. 인공판막으로 교체를 하고 나니 엘리베이터 등에서 조용하게 오르내릴 때는 심장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더욱 가슴을 조려야 했다. 인공판막을 한 사람들은 주변이 조용할 때면 재깍재깍 하는 시계소리나 툭 툭 툭 치는 것 같은 작은 망치소리가 들리는 등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고 한다.
강선영씨의 주차가능 차량마크.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강선영씨의 주차가능 차량마크. ⓒ이복남
그리고 2004년에 심장장애 재판정을 했는데 아쉽게도 2급에서 3급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다. 심장장애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 검사소견, 수술병력, 입원병력, 입원횟수, 치료병력 등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하는데 종합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은 3급에 해당이 된다. 2급이나 3급이나 복지시책은 별 차이가 없지만 단 하나 3급은 ‘주차불가’로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차량 마크를 바꾸라고 하던데 아직 동사무소에 못 갔습니다.”
남동생 3명은 다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고 그는 현재 문현동에서 막내 동생과 같이 살고 있다. 그러나 심장장애인에게는 뇌졸중이 오기 쉬워서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어 만약의 경우에라도 동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여생을 위해라도 돈을 비축하고 싶단다. 그리고 형편이 된다면 다른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특히 자신과 같은 심장병 어린이를 돕고 싶다고 했다.
강선영씨 이야기 끝.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심장장애인도 연애는 할 수가 있겠지만 여자가 애기를 가지는 것은 목숨과 맞바꾸는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연애는 한 세 번 쯤 한 것 같은데 결혼은 안 했습니다.”
심장장애인 판정 개요.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심장장애인 판정 개요. ⓒ보건복지부
첫 번째는 철모르던 시절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는데 몇 번 본 후에는 서로가 별로라서 자연스레 헤어지고 말았단다. 두 번째 남자는 결혼까지 약속했었지만 알고 보니 남자가 재혼이어서 상처만 남기고 말았단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심장 수술 후에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지인이 남자에게 그를 소개하면서 심장장애가 있다고 했지만 남자는 심장(心臟, heart)을 신장(腎臟, kidney)으로 착각을 했던 모양으로 까짓것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가 남자를 만났을 때 신장이 아니라 심장이라고 했더니 화를 내고 돌아서며 말을 똑바로 하라고 하더란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그러나 제2조에서 말하는 장애인이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이 되었으나 장애인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1990년 12월 1일에 대통령령으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등 5가지 유형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었다.
강선영씨 복지카드.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강선영씨 복지카드. ⓒ이복남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1~3급 장애인은 차량의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감면된다.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자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지체장애인에 포함되었던 뇌병변장애인이 분리되고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등 5가지 유형이 추가 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은 총 10가지 유형이 되었다. 현재(2003년 7월)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5가지가 추가되어 총 15가지이다.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2000년 2월에 심장장애 2급으로 장애인등록을 하고 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나 심장장애는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되고 최초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으면 이후에는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2002년 2월에 심장장애 2급으로 재판정을 받았다. 두 번을 받았으니 한 번만 더 2급을 받으면 된다.
돼지판막은 12년 만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던가. 2003년이 되자 판막의 수명이 다 되었는지 자꾸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다. 결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영구적이라는 기계판막으로 교체를 했다. 인공판막으로 교체를 하고 나니 엘리베이터 등에서 조용하게 오르내릴 때는 심장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더욱 가슴을 조려야 했다. 인공판막을 한 사람들은 주변이 조용할 때면 재깍재깍 하는 시계소리나 툭 툭 툭 치는 것 같은 작은 망치소리가 들리는 등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고 한다.
강선영씨의 주차가능 차량마크. ⓒ이복남
에이블포토로 보기▲강선영씨의 주차가능 차량마크. ⓒ이복남
그리고 2004년에 심장장애 재판정을 했는데 아쉽게도 2급에서 3급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다. 심장장애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 검사소견, 수술병력, 입원병력, 입원횟수, 치료병력 등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하는데 종합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은 3급에 해당이 된다. 2급이나 3급이나 복지시책은 별 차이가 없지만 단 하나 3급은 ‘주차불가’로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차량 마크를 바꾸라고 하던데 아직 동사무소에 못 갔습니다.”
남동생 3명은 다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고 그는 현재 문현동에서 막내 동생과 같이 살고 있다. 그러나 심장장애인에게는 뇌졸중이 오기 쉬워서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어 만약의 경우에라도 동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여생을 위해라도 돈을 비축하고 싶단다. 그리고 형편이 된다면 다른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특히 자신과 같은 심장병 어린이를 돕고 싶다고 했다.
강선영씨 이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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