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충북 시민단체 "특수교사 늘려라"
- 날짜
- 2010-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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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
충북장애인부모회 등 도내 16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도교육청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있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교 7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도교육청은 이 같은 법을 준수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확실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있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교 7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도교육청은 이 같은 법을 준수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확실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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