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진보신당 지방선거 '세바퀴 장애인공약' 발표
- 날짜
- 2010-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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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바퀴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 이원교 서울시의원 후보, 김주현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김병태 경기도당 장애인위원 등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면, 총 14조원의 복지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 중 절반인 7조원이 지역 복지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복지예산을 바탕으로 진보신당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와 고용 및 생활안정 이라는 세바퀴 장애인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세바퀴 공약'은 주거안정, 고용안정, 생활안정 등 3가지를 큰 틀로 10가지 세부공약으로 이뤄졌다. 우선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전세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형식의 장애인전세주택의 공급 ▲주택의 편의시설 무상지원 ▲지자체가 보증을 통한 상한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 부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제외된 장애인에게 지자체 공정임금제(장애인 노동자의 해당업종, 지역생활비 등을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임금) 실시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1명 고용할 시 각각 1.25명, 1.5명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할증제 실시 등을 내세웠다.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활동보조서비스를 공공부문에 기반해 제공하도록 시군구에 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해 공공부문에서 50%를 직접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1,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1일평균 8시간 월 240시간을, 2단계는 1일평균 4시간 월 120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인의 경우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고 최소 연봉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공공의료부문 인프라를 강화해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에 전담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시군구마다 공공산후 조리원을 설치해 장애여성을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재가산후조리사를 신청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여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생활안정을 위해 ▲지자체별 장애아동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보육, 교육, 복지, 치료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 ▲맞춤형 보조기구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상과 정보제공을 위한 인터넷 정보포털을 구축과 시·청각장애인정보센터 구축 및 인프라 개편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사회복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세법'을 지난 3월 3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연간 14조원의 사회복지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 이원교 서울시의원 후보, 김주현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김병태 경기도당 장애인위원 등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면, 총 14조원의 복지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 중 절반인 7조원이 지역 복지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복지예산을 바탕으로 진보신당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와 고용 및 생활안정 이라는 세바퀴 장애인 공약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세바퀴 공약'은 주거안정, 고용안정, 생활안정 등 3가지를 큰 틀로 10가지 세부공약으로 이뤄졌다. 우선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전세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형식의 장애인전세주택의 공급 ▲주택의 편의시설 무상지원 ▲지자체가 보증을 통한 상한 6천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 부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제외된 장애인에게 지자체 공정임금제(장애인 노동자의 해당업종, 지역생활비 등을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임금) 실시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1명 고용할 시 각각 1.25명, 1.5명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할증제 실시 등을 내세웠다.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활동보조서비스를 공공부문에 기반해 제공하도록 시군구에 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해 공공부문에서 50%를 직접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1,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1일평균 8시간 월 240시간을, 2단계는 1일평균 4시간 월 120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인의 경우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고 최소 연봉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공공의료부문 인프라를 강화해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에 전담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시군구마다 공공산후 조리원을 설치해 장애여성을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재가산후조리사를 신청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여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생활안정을 위해 ▲지자체별 장애아동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보육, 교육, 복지, 치료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 ▲맞춤형 보조기구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상과 정보제공을 위한 인터넷 정보포털을 구축과 시·청각장애인정보센터 구축 및 인프라 개편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사회복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세법'을 지난 3월 3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연간 14조원의 사회복지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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