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전북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 확대 ‘절실’
- 날짜
- 2010-05-06 00:00
- 조회수
- 917
전북도내 ‘활동보조지원 사업’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 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청자격도 1급으로 제한돼 있어 지원 및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활동보조가 필요한 도내 장애인은 9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2009년 말 1급 장애인 기준), 현재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지원 사업 대상은 1270명으로 14%에 불과하다.
특히 본지의 조사 결과 마산시 등 경상남도 10개 시, 울산시, 인천시 등은 3급 장애인까지 동해시, 대전시, 강릉시 등은 2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북도의 현실과 대조를 보였다.
지적장애 2급의 자녀를 둔 이명화(여, 43세, 전주시)씨는 “지적, 자폐성,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2급 및 3급도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전북시설인권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활동보조제도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별도의 추가예산으로 서비스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장애여성은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기간, 퇴소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긴급지원제도로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 3항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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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에 따르면 활동보조가 필요한 도내 장애인은 9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2009년 말 1급 장애인 기준), 현재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지원 사업 대상은 1270명으로 14%에 불과하다.
특히 본지의 조사 결과 마산시 등 경상남도 10개 시, 울산시, 인천시 등은 3급 장애인까지 동해시, 대전시, 강릉시 등은 2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북도의 현실과 대조를 보였다.
지적장애 2급의 자녀를 둔 이명화(여, 43세, 전주시)씨는 “지적, 자폐성,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2급 및 3급도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전북시설인권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활동보조제도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별도의 추가예산으로 서비스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장애여성은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기간, 퇴소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긴급지원제도로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 3항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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