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전남도의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통과
- 날짜
- 2010-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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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
4월 23일 전라남도의회 본 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전남지역의 장애인단체와 목포 경실련 등 34개 단체가 공동으로 청원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에는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공무원과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실시,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회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심의와 자문기구로서 전라남도 차별 금지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종익 사무국장
질문 : 이번 조례가 장애인 인권 ? 복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답변 : 조례가 이 시기에 제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이미 지방자치단체 장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게 저희가 청원한 이유입니다. 또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이것을 공약으로 걸도록 노력하는 과제가 남아있죠. 선거라는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이 조례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질문 : 시행까지 1년이 남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 :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죠. 올해 후반기 민선 5기가 출범한 후에 전라남도 의회와 청원 단체들이 함께 토론회를 한번 주최하려고 하거든요. 토론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여기에 중요한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어떻게 시행할지, 또 앞으로 공무원과 주민들을 위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청원단체들이 제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남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정책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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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는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공무원과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실시,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회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심의와 자문기구로서 전라남도 차별 금지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
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종익 사무국장
질문 : 이번 조례가 장애인 인권 ? 복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답변 : 조례가 이 시기에 제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이미 지방자치단체 장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게 저희가 청원한 이유입니다. 또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이것을 공약으로 걸도록 노력하는 과제가 남아있죠. 선거라는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이 조례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질문 : 시행까지 1년이 남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 :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죠. 올해 후반기 민선 5기가 출범한 후에 전라남도 의회와 청원 단체들이 함께 토론회를 한번 주최하려고 하거든요. 토론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할지, 여기에 중요한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실태조사를 어떻게 시행할지, 또 앞으로 공무원과 주민들을 위한 교육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청원단체들이 제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남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정책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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