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대법 "시각장애인도 국선변호인 의무선정 대상"
- 날짜
- 2010-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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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피고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의 반대가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각장애인을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의무선정 대상으로 본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 피고인은 공판조서 등을 확인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법원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장애 정도를 확인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공판심리를 진행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2급 시각장애인인 정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S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2~3월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4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시각장애인을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의무선정 대상으로 본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 피고인은 공판조서 등을 확인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법원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장애 정도를 확인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공판심리를 진행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2급 시각장애인인 정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S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2~3월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4명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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