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깡통 아파트' 사기당한 장애인 부부
- 날짜
- 201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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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이 크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지…. 아이들 데리고 거리로 나설 처지에 놓이니 정말 막막하네요.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가는 김아무개 장애인 부부는 법원에서 날아든 경매통보서를 받고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전셋집 주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며 아파트를 분양하려 한다고 김 씨 부부에게 통보했다. 집을 살만한 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는 김 씨 부부는 전셋집이 법원 경매로 넘겨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전세보증금을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김 씨 부부가 사는 전세 아파트는 전세보증금과 융자금액을 합한 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속칭 ‘깡통 아파트’였다. 소유권자가 은행 채무를 갚지 않아 채권자가 법원을 통한 강제경매를 이행하면 시세의 80% 정도인 낙찰가에서 채권최고액(은행 채무액)과 경매비용 등을 제하고 나서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 씨의 상황은 계산상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것.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아파트'를 이용한 임대업자의 횡포에 저소득층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행한 광주광역시의 한 서민아파트. ⓒMBC <PD수첩>캡처
에이블포토로 보기▲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아파트'를 이용한 임대업자의 횡포에 저소득층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행한 광주광역시의 한 서민아파트. ⓒMBC 캡처
법망 피한 임대업자의 횡포에 거리로 내몰리고
“공공임대아파트도 알아봤지만 신청해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부동산에서 무척 친절히 대해줘 믿고 계약했죠. 장애가 있는 우리가 힘들 거라며 이사도 도와줬어요.”
3년 전 소유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한 남편 김 씨는 계약을 마친 후에야 전셋집을 담보로 한 은행채무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한 순간의 실수로 김 씨는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 씨 부부의 전셋집 소유주는 전남 광주일대에 수 백 채를 가진 임대업자 문아무개 씨다. 문 씨로부터 지난해 말 분양전환 통보서를 받은 가구가 김 씨 부부 아파트단지에만 100곳이 넘는다. 이 같은 임대업자의 횡포에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의 피해사실은 지난 1월 26일자로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통해 보도됐다.
<피디수첩>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임대업자 문 씨는 광주일대에 자신이 소유한 862채 아파트 중 827세대에 분양전환 통보를 했고 여유자금이 없는 김 씨 부부와 같은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남편 김 씨는 "우리 아파트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도 1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양 통보 받은) 일부 세대는 빚을 내서 분양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빚을 낼 수도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자기자본 없이 국민주택기금과 금융권 대출금을 이용해 대량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임대사업을 하며 강제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은행 채무를 세입자에게 떠넘기거나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행법 상으로 이 같은 임대업자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으로 매입한 주택이라면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 경매에 참여했을 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법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김 씨 부부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 피해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소유주인 문 씨를 형사 고소한 상태지만 별다른 진척상황은 없다. 김 씨 부부는 실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당장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가는 김아무개 장애인 부부는 법원에서 날아든 경매통보서를 받고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다.
지난해 말 전셋집 주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며 아파트를 분양하려 한다고 김 씨 부부에게 통보했다. 집을 살만한 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는 김 씨 부부는 전셋집이 법원 경매로 넘겨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전세보증금을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김 씨 부부가 사는 전세 아파트는 전세보증금과 융자금액을 합한 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속칭 ‘깡통 아파트’였다. 소유권자가 은행 채무를 갚지 않아 채권자가 법원을 통한 강제경매를 이행하면 시세의 80% 정도인 낙찰가에서 채권최고액(은행 채무액)과 경매비용 등을 제하고 나서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 씨의 상황은 계산상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것.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아파트'를 이용한 임대업자의 횡포에 저소득층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행한 광주광역시의 한 서민아파트. ⓒMBC <PD수첩>캡처
에이블포토로 보기▲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아파트'를 이용한 임대업자의 횡포에 저소득층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행한 광주광역시의 한 서민아파트. ⓒMBC 캡처
법망 피한 임대업자의 횡포에 거리로 내몰리고
“공공임대아파트도 알아봤지만 신청해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부동산에서 무척 친절히 대해줘 믿고 계약했죠. 장애가 있는 우리가 힘들 거라며 이사도 도와줬어요.”
3년 전 소유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한 남편 김 씨는 계약을 마친 후에야 전셋집을 담보로 한 은행채무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한 순간의 실수로 김 씨는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 씨 부부의 전셋집 소유주는 전남 광주일대에 수 백 채를 가진 임대업자 문아무개 씨다. 문 씨로부터 지난해 말 분양전환 통보서를 받은 가구가 김 씨 부부 아파트단지에만 100곳이 넘는다. 이 같은 임대업자의 횡포에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의 피해사실은 지난 1월 26일자로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통해 보도됐다.
<피디수첩>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임대업자 문 씨는 광주일대에 자신이 소유한 862채 아파트 중 827세대에 분양전환 통보를 했고 여유자금이 없는 김 씨 부부와 같은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남편 김 씨는 "우리 아파트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도 1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양 통보 받은) 일부 세대는 빚을 내서 분양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빚을 낼 수도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자기자본 없이 국민주택기금과 금융권 대출금을 이용해 대량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임대사업을 하며 강제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은행 채무를 세입자에게 떠넘기거나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행법 상으로 이 같은 임대업자들을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으로 매입한 주택이라면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 경매에 참여했을 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법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김 씨 부부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 피해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소유주인 문 씨를 형사 고소한 상태지만 별다른 진척상황은 없다. 김 씨 부부는 실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리면 당장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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