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병무청 "언어장애 4급자 징병검사 받아야"
- 날짜
- 2010-05-19 00:00
- 조회수
- 952
말더듬증(언어장애)로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14일 "장애인등록자 중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에 언어장애 4등급자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7월26일 이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언어장애 4급은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언어장애(말더듬증)은 말더듬증 측정 검사표(SSI) 검사로 진단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말을 더듬어 병역면탈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언어장애 4급자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어장애로 징병검사를 받으면 보충역으로 판정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시 판정 범위가 넓어 제2국민역(면제)으로 편입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병무청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병역면제와 현역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가능 등을 내용으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소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징병검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인권보호를 위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토록 했으며, 현역 복무 중인 자가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의 입상 성적을 기록하면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인종.피부색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 제2국민역 편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인종.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www.mma.go.kr)에 각각 게재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병무청은 14일 "장애인등록자 중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에 언어장애 4등급자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7월26일 이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언어장애 4급은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언어장애(말더듬증)은 말더듬증 측정 검사표(SSI) 검사로 진단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말을 더듬어 병역면탈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언어장애 4급자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어장애로 징병검사를 받으면 보충역으로 판정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시 판정 범위가 넓어 제2국민역(면제)으로 편입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병무청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병역면제와 현역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가능 등을 내용으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건소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징병검사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인권보호를 위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토록 했으며, 현역 복무 중인 자가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의 입상 성적을 기록하면 예술.체육분야 공익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인종.피부색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 제2국민역 편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인종.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www.mma.go.kr)에 각각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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