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이라면 꼭 소득세 감면 챙겨야
- 날짜
- 201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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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1
♣ 박인아기자 인터뷰 ♣
1) 오늘은 어떤 정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와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5월!.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신고 기간이기도 한데요.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을 말하나요.
네. 현행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는 소득이 어디서, 또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11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중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 등 8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하고요, 이 여덟가지 소득을 모아서 종합과세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3) 종합소득세는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목독마련의 기회인데요.
일단 등록장애인의 경우 감면혜택이 있죠.
네. 1~6급 장애인은 모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시에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은 장애인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연소득이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4) 의료비 등 잘 챙기셔야겠어요.
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비과세급여를 뺀 연소득에서 의료비 지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지출내역 중에서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보험은 2001년 이후에 최초로 보험 가입이 체결된 것이어야 합니다.
5) 또 챙기셔야할 항목은 어떤게 있습니까.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한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이 가입한, 1인 당 원금 3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 또는 배당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자영업자 분들은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에 의해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6)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제출해야할 서류들도 챙겨주시겠습니까.
급여생활자의 경우에는 매년 연말정산 시기에 원천징수의무자, 즉 사업주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의료비납부 영수증 등 공제에 해당하는 서류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1588-006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에 자주묻는 질문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장애인을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도움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7)종합소득세 감면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상속세 할인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제산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인데요, 상속인 등록장애일 경우에는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장애인이 75세가 되기까지의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다만 이 공제혜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사망자의 배우자가 없고,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고, 상속세 과세 가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해 피상속인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공제신청 기한은 9개월입니다.8) 마지막으로 증여세 혜택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취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현행법은 장애인이 모든 증여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쉽게 말하면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해서 관리하게 하고, 그 신탁이익으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할 때 이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금전, 유가증권, 부산 등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하고요,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자신이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신탁기간은 장애인본인이 사망하는 시까지로 정해져야 합니다.
만약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재산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증여세 감면 신청은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서률르 구비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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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어떤 정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와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5월!.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신고 기간이기도 한데요.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을 말하나요.
네. 현행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는 소득이 어디서, 또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11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중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 등 8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하고요, 이 여덟가지 소득을 모아서 종합과세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3) 종합소득세는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목독마련의 기회인데요.
일단 등록장애인의 경우 감면혜택이 있죠.
네. 1~6급 장애인은 모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시에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은 장애인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연소득이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4) 의료비 등 잘 챙기셔야겠어요.
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비과세급여를 뺀 연소득에서 의료비 지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지출내역 중에서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보험은 2001년 이후에 최초로 보험 가입이 체결된 것이어야 합니다.
5) 또 챙기셔야할 항목은 어떤게 있습니까.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한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이 가입한, 1인 당 원금 3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 또는 배당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자영업자 분들은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에 의해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6)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제출해야할 서류들도 챙겨주시겠습니까.
급여생활자의 경우에는 매년 연말정산 시기에 원천징수의무자, 즉 사업주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의료비납부 영수증 등 공제에 해당하는 서류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1588-006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에 자주묻는 질문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장애인을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도움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7)종합소득세 감면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상속세 할인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제산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인데요, 상속인 등록장애일 경우에는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장애인이 75세가 되기까지의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다만 이 공제혜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사망자의 배우자가 없고,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고, 상속세 과세 가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해 피상속인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공제신청 기한은 9개월입니다.8) 마지막으로 증여세 혜택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취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현행법은 장애인이 모든 증여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쉽게 말하면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해서 관리하게 하고, 그 신탁이익으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자 할 때 이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금전, 유가증권, 부산 등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하고요,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자신이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신탁기간은 장애인본인이 사망하는 시까지로 정해져야 합니다.
만약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재산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증여세 감면 신청은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서률르 구비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