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영구임대아파트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즉각 마련하라"
- 날짜
- 2010-06-15 00:00
- 조회수
- 1,065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한토지주택공사(LH)는 영구임대아파트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즉각 마련하라!
『영구임대, 주민 28% 차지 장애인은 '외부인?'. 2010년 6월7일(월) 매일신문 사회면 기사의 제목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한토지주택공사(LH)는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된 영구임대아파트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224억원을 투입해 대대적 보수를 하였지만, 정작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마련을 외면’하였단 내용이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14곳 영구임대아파트 중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설치된 단지는 단 1곳 이고 단지내 턱(장애물)이 해소된 곳은 4곳이며, 안심3차 주공아파트는 6층이지만 엘리베이터 등 1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설비가 설치 되지 않아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동에 많은 불편과 위험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한토지주택공사(LH)가 224억원 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 단지 내에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사전에 조사하였다면 문제를 개선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분에서 두 시공사에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의적 책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에서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점자블록',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의무적인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한토지주택공사(LH)는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즉시 임대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앞으로 임대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이 개선되는 과정을 주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6월 8일
(사)대구DPI (사)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영구임대, 주민 28% 차지 장애인은 '외부인?'. 2010년 6월7일(월) 매일신문 사회면 기사의 제목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한토지주택공사(LH)는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된 영구임대아파트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224억원을 투입해 대대적 보수를 하였지만, 정작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마련을 외면’하였단 내용이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14곳 영구임대아파트 중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설치된 단지는 단 1곳 이고 단지내 턱(장애물)이 해소된 곳은 4곳이며, 안심3차 주공아파트는 6층이지만 엘리베이터 등 1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설비가 설치 되지 않아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동에 많은 불편과 위험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한토지주택공사(LH)가 224억원 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 단지 내에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어려움과 불편을 사전에 조사하였다면 문제를 개선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분에서 두 시공사에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의적 책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주에 포함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에서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점자블록',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의무적인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한토지주택공사(LH)는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즉시 임대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앞으로 임대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이 개선되는 과정을 주시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6월 8일
(사)대구DPI (사)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