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시설 감독 소홀한 계양구청 책임져야"
- 날짜
- 201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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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의 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에 대해 장애인 인권침해로 검찰 고발 및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인천시 장애인단체가 "계양구청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비리를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달 30일 오후 인천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구청은 해당 미신고 시설의 문제에 대해 직접 지도 감독을 진행했지만, 결국 문제가 많던 이 시설을 개인신고 시설로 승인해 법적 지위를 얻게 했다"며 "계양구청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비리를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인지, 관리감독을 눈감고 진행한 것인지 대답하라"고 규탄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해당 미신고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일 처음 청와대 신문고로 제기됐고, 이에 따라 관할구청인 계양구청이 지난 1월 16일 직접 지도 감독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양구청은 4월 30일 해당 미신고시설을 개인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서류를 수리했고, 5월 16일 해당 미신고시설에 개인시설로 승인해줘 법적 지위를 얻게 했다.
인천장차연은 "만약 국가인권위의 적발이 없었다면 시설생활인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을 것이고, 문제의 시설장은 신고시설로 전환한 법적 지위 아래 장애인들을 팔아 자기 배를 더 손쉽게 채우게 됐을 것"이라며 "계양구청의 이러한 무능함과 직무유기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장차연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관리감독엔 소홀하면서 승인을 취소해야 할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국민의 혈세를 끌어와 조건을 맞춰주는 계양구청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며 "계양구청은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시설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는 인천장차연 측이 시 계양구 소재 미신고 장애인시설과 관련해 "장애인 생활인들의 금전을 착취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시설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시설폐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시설의 시설장은 시설생활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수급비와 시설 후원금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설 출입문에 비밀번호키를 설치해 생활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생활인들의 허리나 손목을 묶어두는 등 인권 침해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달 30일 오후 인천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구청은 해당 미신고 시설의 문제에 대해 직접 지도 감독을 진행했지만, 결국 문제가 많던 이 시설을 개인신고 시설로 승인해 법적 지위를 얻게 했다"며 "계양구청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비리를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인지, 관리감독을 눈감고 진행한 것인지 대답하라"고 규탄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해당 미신고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일 처음 청와대 신문고로 제기됐고, 이에 따라 관할구청인 계양구청이 지난 1월 16일 직접 지도 감독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양구청은 4월 30일 해당 미신고시설을 개인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서류를 수리했고, 5월 16일 해당 미신고시설에 개인시설로 승인해줘 법적 지위를 얻게 했다.
인천장차연은 "만약 국가인권위의 적발이 없었다면 시설생활인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을 것이고, 문제의 시설장은 신고시설로 전환한 법적 지위 아래 장애인들을 팔아 자기 배를 더 손쉽게 채우게 됐을 것"이라며 "계양구청의 이러한 무능함과 직무유기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장차연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관리감독엔 소홀하면서 승인을 취소해야 할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국민의 혈세를 끌어와 조건을 맞춰주는 계양구청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며 "계양구청은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시설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는 인천장차연 측이 시 계양구 소재 미신고 장애인시설과 관련해 "장애인 생활인들의 금전을 착취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시설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시설폐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시설의 시설장은 시설생활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수급비와 시설 후원금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설 출입문에 비밀번호키를 설치해 생활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생활인들의 허리나 손목을 묶어두는 등 인권 침해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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