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가짜 장애인 200여명 경찰에 적발돼
- 날짜
- 201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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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질문 : 최근에 가짜 장애인 2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왜 가짜 장애인 행세를 하려고 한 거죠?
답변 :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을 집에 꽁꽁 숨겨놓고 그랬는데요.
이제 돈을 몇 백만원씩 의사에게 줘가면서 가짜 장애인이 되려고 하는 세상이 된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 수준이 좋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거동이나 신체적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모든 장애인들은 지하철 요금 무료이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통화료 35% 할인이 되고 자동차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되고요.
또 연말에 소득세에서 1인당 연 100만원까지 공제되는 아주 대표적인 혜택들이 있는데 이 같은 혜택을 노리고 가짜 장애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가짜로 장애인 등록을 한 212명이 불구속 입건됐고요.
이 사람들에게 위조 진단서를 발급해 준 S종합병원 사무장 김모씨는 구속됐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작정하고 처음부터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짜 장애인이 되려고 한 것인가요?
답변 : 200여명의 사람들 각각 다른 경로가 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병원 관계자나 브로커들이 대상자를 물색해서 접근하고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돈을 받고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해 11월 인천시 성남동 한 병원에서 목발을 짚고 진료를 기다리는 트럭 운전사 P(42)씨에게 이번에 구속된 김모 S병원 사무장이 다가가서요.
“돈을 내면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해 준다”고 꼬드겼서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주고 P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귓병을 한 번도 앓은 적 없는 A씨는 35만원을 주고 청각장애 4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짜 청각장애인이 된 A씨는 지난해 10월 동료로부터 “돈을 내면 아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게 해 주겠다. 진단이 나오면 장애수당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그야말로 단돈 35만원을 주고 청각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마친 것입니다.
질문 : 그럼 허위로 등록한 이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았나요?
답변 : 장애수당은 아니고요. 장애인으로 회사에 근무하면 장애인고용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회사로 고용장려금이 2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가운데 회사가 15만원 가짜로 장애를 등록한 사람이 5만원을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 등록 절차가 허술하다보니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가짜 장애인과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질문 : 장애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조차 허술한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 이번에 수사를 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장애인 등록 때 해당 주민자치센터는 병원 원무과와 의사에게 진단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사무장 김모씨가 만든 진단서는 병원 기록에 없는 유령 문서라 전화 한 통이면 금세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다”며 “공무원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이 없어 해당 사실을 복지부에 알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서 위조 진단서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80여명이 더 있는데 계속 수사 중이고, 김씨에게 이들을 소개한 전문 브로커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 가짜 장애인 운전자도 있나요? 장애인 전용주차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이 강화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답변 : 우리 주위에 보시면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참 많지요.
그런데 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끔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진짜로 불편한 장애인이 주차를 해야 할 경우 낭패잖아요?
그래서 지난 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장애인자동차가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부착했더라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부과 됩니다.
질문 : 분위기를 좀 바꿔 볼까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해 주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제품 가격의 약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는 기기가격의 약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되시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는 7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양식은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이나, 본인이살고 계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주소지 관할 전국 138개 접수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급할 제품은 총 50개로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22개 품목, 지체나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제품 18개 품목, 청각/언어장애인 품목 10개 등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장애인이나 가족들,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전국 1588-267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요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보금자리주택에 장애인용 맞춤 설계도가 도입된다고요?
답변 : 이런 좋은 제도가 많아서 가짜 장애인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되던 좌식 샤워시설 및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금자리주택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로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시설기준도 좌식 샤워시설 및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편의설비 뿐만 아니라 문턱제거, 가스밸브·비디오폰 높이조절이나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 신호기 등의 편의기능까지 강화토록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 예정인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국토부는 나아가 장애인 입주예정자들이 공동주택 공급계약 때 선택했던 편의시설 설치신청서 제출시기도 계약시에서 준공 이전으로 늦춰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 적용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증가분은 LH공사나 지방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 카드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의 자택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네요?
답변 :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2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마흔 아홉 살 뇌병변 1급장애인 김모 씨는 활동보조인을 심부름 보내고, 혼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예기치 않은 초인종 소리에 놀라서 벗고 있던 옷을 허겁지겁 다시 껴입어야했는데요.
김씨는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어 현관문을 열어주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주민센터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쩔 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줘야했는데요.
문이 열리자 마자, 주민센터 직원 2명은 김 씨에게 바우처카드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바우처카드를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택 방문에 나온 것인데요.
김 씨는 "사전에 연락 한통 해주고 방문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장애인이 범법자냐. 범인 다루듯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갑자기 조사받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요즘은 다 전자바우처로 처리해서 ARS에 바우처카드 번호랑 몇 가지 누르면 되기 때문에, 카드가 누구 손에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면서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치2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관계자는 "서비스 시간을 쓰지 않았는데 쓴 것처럼 시간을 채우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 주의를 주고 안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는데요.
불시 점검에 나선 것은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인권,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조사방법이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연금 신청이 지난 2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는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를 두고서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답변 : 지난주까지 장애인연금 집중신청 기간이었는데요.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장애인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특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급과 2급은 명확하지만, ‘3급 중복 장애인’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복지부는 ‘3급 중복장애인’을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사람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요 장애가 3급이고 나머지 장애가 4급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연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만, 4급의 장애유형이 2가지 이상이어서 중복 합산 판정을 받아 3급이 된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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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을 집에 꽁꽁 숨겨놓고 그랬는데요.
이제 돈을 몇 백만원씩 의사에게 줘가면서 가짜 장애인이 되려고 하는 세상이 된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 수준이 좋아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거동이나 신체적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모든 장애인들은 지하철 요금 무료이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통화료 35% 할인이 되고 자동차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되고요.
또 연말에 소득세에서 1인당 연 100만원까지 공제되는 아주 대표적인 혜택들이 있는데 이 같은 혜택을 노리고 가짜 장애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가짜로 장애인 등록을 한 212명이 불구속 입건됐고요.
이 사람들에게 위조 진단서를 발급해 준 S종합병원 사무장 김모씨는 구속됐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작정하고 처음부터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짜 장애인이 되려고 한 것인가요?
답변 : 200여명의 사람들 각각 다른 경로가 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병원 관계자나 브로커들이 대상자를 물색해서 접근하고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돈을 받고 가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해 11월 인천시 성남동 한 병원에서 목발을 짚고 진료를 기다리는 트럭 운전사 P(42)씨에게 이번에 구속된 김모 S병원 사무장이 다가가서요.
“돈을 내면 지체장애 3급으로 등록해 준다”고 꼬드겼서 장애진단서를 위조해 주고 P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귓병을 한 번도 앓은 적 없는 A씨는 35만원을 주고 청각장애 4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짜 청각장애인이 된 A씨는 지난해 10월 동료로부터 “돈을 내면 아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게 해 주겠다. 진단이 나오면 장애수당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그야말로 단돈 35만원을 주고 청각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마친 것입니다.
질문 : 그럼 허위로 등록한 이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았나요?
답변 : 장애수당은 아니고요. 장애인으로 회사에 근무하면 장애인고용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회사로 고용장려금이 2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 가운데 회사가 15만원 가짜로 장애를 등록한 사람이 5만원을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 등록 절차가 허술하다보니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가짜 장애인과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질문 : 장애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조차 허술한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답변 : 이번에 수사를 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장애인 등록 때 해당 주민자치센터는 병원 원무과와 의사에게 진단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사무장 김모씨가 만든 진단서는 병원 기록에 없는 유령 문서라 전화 한 통이면 금세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다”며 “공무원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규정이 없어 해당 사실을 복지부에 알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서 위조 진단서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80여명이 더 있는데 계속 수사 중이고, 김씨에게 이들을 소개한 전문 브로커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 가짜 장애인 운전자도 있나요? 장애인 전용주차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이 강화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답변 : 우리 주위에 보시면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참 많지요.
그런데 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끔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진짜로 불편한 장애인이 주차를 해야 할 경우 낭패잖아요?
그래서 지난 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장애인자동차가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지 않았거나, 부착했더라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부과 됩니다.
질문 : 분위기를 좀 바꿔 볼까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해 주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제품 가격의 약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는 기기가격의 약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되시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는 7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양식은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이나, 본인이살고 계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주소지 관할 전국 138개 접수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급할 제품은 총 50개로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22개 품목, 지체나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제품 18개 품목, 청각/언어장애인 품목 10개 등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장애인이나 가족들,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전국 1588-267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요즘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보금자리주택에 장애인용 맞춤 설계도가 도입된다고요?
답변 : 이런 좋은 제도가 많아서 가짜 장애인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되던 좌식 샤워시설 및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금자리주택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로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시설기준도 좌식 샤워시설 및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편의설비 뿐만 아니라 문턱제거, 가스밸브·비디오폰 높이조절이나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 신호기 등의 편의기능까지 강화토록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 예정인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국토부는 나아가 장애인 입주예정자들이 공동주택 공급계약 때 선택했던 편의시설 설치신청서 제출시기도 계약시에서 준공 이전으로 늦춰 현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 적용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증가분은 LH공사나 지방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바우처 카드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의 자택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네요?
답변 :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2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마흔 아홉 살 뇌병변 1급장애인 김모 씨는 활동보조인을 심부름 보내고, 혼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예기치 않은 초인종 소리에 놀라서 벗고 있던 옷을 허겁지겁 다시 껴입어야했는데요.
김씨는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어 현관문을 열어주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주민센터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쩔 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줘야했는데요.
문이 열리자 마자, 주민센터 직원 2명은 김 씨에게 바우처카드를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바우처카드를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택 방문에 나온 것인데요.
김 씨는 "사전에 연락 한통 해주고 방문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장애인이 범법자냐. 범인 다루듯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갑자기 조사받을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요즘은 다 전자바우처로 처리해서 ARS에 바우처카드 번호랑 몇 가지 누르면 되기 때문에, 카드가 누구 손에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면서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치2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관계자는 "서비스 시간을 쓰지 않았는데 쓴 것처럼 시간을 채우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 주의를 주고 안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는데요.
불시 점검에 나선 것은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인권,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 같은 조사방법이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연금 신청이 지난 2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는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를 두고서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답변 : 지난주까지 장애인연금 집중신청 기간이었는데요.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장애인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특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급과 2급은 명확하지만, ‘3급 중복 장애인’은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복지부는 ‘3급 중복장애인’을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사람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요 장애가 3급이고 나머지 장애가 4급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연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만, 4급의 장애유형이 2가지 이상이어서 중복 합산 판정을 받아 3급이 된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