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국가와 지자체, 장애인 가족 의무 지원해야"
- 날짜
- 2010-07-15 00:00
- 조회수
- 838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장애인가족에게 장애인의 양육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상담을 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위해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장애인가족을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상담,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관련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곽 의원은 “2009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사회활동 또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들로 가족 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그 밖에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사업만으로는 장애인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애인의 양육·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장애인가족에게 장애인의 양육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상담을 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위해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장애인가족을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상담,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관련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곽 의원은 “2009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사회활동 또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들로 가족 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그 밖에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사업만으로는 장애인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애인의 양육·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