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전북도, ‘언어발달 지원 사업’ 진행
- 날짜
- 2010-08-25 00:00
- 조회수
- 957
전북도(도지사 김완주)는 이달부터 시·청각장애 부모를 둔 5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시·청각장애인의 만7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 치료 등 원하는 언어재활서비스가 제공된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0만6564원, 지역가입자 12만7225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부모 모두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의 금액이 생성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4만원, 50%초과 100%이하 6만원이다.
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09년부터 장애아동에 대해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시·청각장애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을 받는 것이 다소 뒤떨어지는 것에 착안해 동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소득 100%이하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비장애 아동은 언어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언어발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시·청각장애인의 만7세 미만 비장애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언어치료, 청능 치료 등 원하는 언어재활서비스가 제공된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0만6564원, 지역가입자 12만7225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부모 모두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이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22만원의 금액이 생성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4만원, 50%초과 100%이하 6만원이다.
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도는 “2009년부터 장애아동에 대해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시·청각장애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언어학습을 받는 것이 다소 뒤떨어지는 것에 착안해 동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소득 100%이하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비장애 아동은 언어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언어발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