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차별 보험사들에 손해배상 청구
- 날짜
- 201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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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해온 지적장애인들과 정신장애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처음으로 "보험 가입 거절로 인한 피해를 손해 배상하라"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주최로 열린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제기에 관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아무개 씨(지적장애 2급·35)와 정아무개 씨(정동장애 3급·38)는 "지적·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총 4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강아무개(지적장애2급·36) 씨도 2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48조에 의한 구제조치도 청구했다. 이는 장차법 시행 2년 만에 처음 제기된 장애인 차별 구제청구소송이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종신보험에 들고 싶어 한 보험회사에 전화해 지적장애 2급임을 밝히고 보험사 본사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았다. 김 씨는 건강검진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보험가입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정씨는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 상담원과 상담을 했고, 상담원에게 상품 추천까지 받았다. 정씨는 2008년 문단에 등단한 수필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신경계통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내부방침상 감기약만 먹어도 보험가입이 안 된다'는 게 거절 이유였다. 보험사는 정씨의 장애정도, 발병횟수, 발병 이후 경과기간 등에 대한 확인도 없이 거절했다.
정 씨는 "정신장애인은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느냐"며 "다른 사람은 보험이 몇 개씩 들었는데, 정신장애인은 하나도 들 수 없다니 사회적 소외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 설창일 변호사는 "보험사는 상법 732조를 방패삼아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만약 보험 가입이 체결되더라도 보험사는 상법에 위배돼 가입할 수 없다는 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설 변호사는 "인권위에서도 상법 732조 삭제를 법무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폐지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여전하다"며 "법의 개정을 기다리기보단 장차법 상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해 바꿔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류승준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상품에 '사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을 직접 만나보고 건강검진한 뒤에도 장애인이 사망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장차법 제46조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보험차별을 겪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소장을 접수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주최로 열린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제기에 관한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아무개 씨(지적장애 2급·35)와 정아무개 씨(정동장애 3급·38)는 "지적·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총 4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강아무개(지적장애2급·36) 씨도 2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48조에 의한 구제조치도 청구했다. 이는 장차법 시행 2년 만에 처음 제기된 장애인 차별 구제청구소송이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종신보험에 들고 싶어 한 보험회사에 전화해 지적장애 2급임을 밝히고 보험사 본사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았다. 김 씨는 건강검진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보험가입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정씨는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 상담원과 상담을 했고, 상담원에게 상품 추천까지 받았다. 정씨는 2008년 문단에 등단한 수필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신경계통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내부방침상 감기약만 먹어도 보험가입이 안 된다'는 게 거절 이유였다. 보험사는 정씨의 장애정도, 발병횟수, 발병 이후 경과기간 등에 대한 확인도 없이 거절했다.
정 씨는 "정신장애인은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데 어떡하느냐"며 "다른 사람은 보험이 몇 개씩 들었는데, 정신장애인은 하나도 들 수 없다니 사회적 소외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 설창일 변호사는 "보험사는 상법 732조를 방패삼아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만약 보험 가입이 체결되더라도 보험사는 상법에 위배돼 가입할 수 없다는 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설 변호사는 "인권위에서도 상법 732조 삭제를 법무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폐지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여전하다"며 "법의 개정을 기다리기보단 장차법 상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해 바꿔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류승준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상품에 '사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을 직접 만나보고 건강검진한 뒤에도 장애인이 사망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장차법 제46조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보험차별을 겪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아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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