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부, 성년후견제 도입 위해 민법 개정 추진
- 날짜
- 201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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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
정부가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를 제외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모든 법률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고려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 유형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후견의 내실화·전문화를 위해 복수·법인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견인의 의무 남용을 막고자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후견인과의 밀접한 관계, 공동체 문화의 해체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 및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후견인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기존의 친족회는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추후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후견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하도록 한 후견계약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후견 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며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피후견인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7)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20)
이 개정안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를 제외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모든 법률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고려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 유형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후견의 내실화·전문화를 위해 복수·법인 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견인의 의무 남용을 막고자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후견인과의 밀접한 관계, 공동체 문화의 해체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 및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후견인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기존의 친족회는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추후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후견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하도록 한 후견계약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후견 제도는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며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피후견인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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