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후보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 지급
- 날짜
- 201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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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시·도 의원 선거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 시·군·구의회의원선거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충조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치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되는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 진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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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20)
이 법안은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 시·군·구의회의원선거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충조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치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되는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 진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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