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YMCA 장애고용부담금 8천900만원 취소해야"
- 날짜
- 201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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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한국기독교청년회(YMCA) 전국연맹 유지재단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지역 YMCA가 비록 연맹 산하단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의결ㆍ집행 기관을 갖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며 지역 YMCA 직원은 연맹이 아닌 지역 YMC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단을 고용 주체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4년에 연맹의 월평균 근로자가 877명이라 보고 연맹 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부담금 등 8천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연맹과 지역 YMCA는 상호 독립적임에도 재단이 이들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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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각 지역 YMCA가 비록 연맹 산하단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의결ㆍ집행 기관을 갖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며 지역 YMCA 직원은 연맹이 아닌 지역 YMC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단을 고용 주체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4년에 연맹의 월평균 근로자가 877명이라 보고 연맹 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부담금 등 8천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연맹과 지역 YMCA는 상호 독립적임에도 재단이 이들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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