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에겐 아직 너무 먼 교육받을 권리
- 날짜
-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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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늘 바래왔던 교육 지원들과 국가와 학교에 요구해 왔던 교육받을 권리들이 가득 담긴 법률이었다. 법률 제정 당시 장애자녀 부모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장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였다. 물론 이 법률이 현장에 온전히 적용되기에는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얼마 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안민석 의원실, 이상민 의원실 등과 함께 법률 시행이후 특수교육 여건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교육 기본환경과 장애인교육법 이행 수준의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미흡한 수준이었다.
2010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 2년을 맞게 되었다. 올 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법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 우선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일선 학교나 교육청의 몇 개의 공간을 활용하여 치료교사들이 순회하면서 치료교육을 하거나 방학 중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가족지원의 명목 하에 부모를 대상으로 몇 차례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그 역할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한정된 역할을 벗어나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에 센터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장애영아와 전공과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통학지원·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취약하거나 행정담당자들의 의지가 부족할 경우 법 집행이 어려워지거나 지역적 편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교육 문제에서는 학교자율화 원칙을 고수하지 말고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수가 동결되고 이에 따라 특수교사 정원도 2010년에 361명만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 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정규교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중앙 정부에서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방으로 이양된 특수교육 정책과 재정 집행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장애인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 2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는 법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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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 2년을 맞게 되었다. 올 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법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 우선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일선 학교나 교육청의 몇 개의 공간을 활용하여 치료교사들이 순회하면서 치료교육을 하거나 방학 중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가족지원의 명목 하에 부모를 대상으로 몇 차례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그 역할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한정된 역할을 벗어나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에 센터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장애영아와 전공과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통학지원·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취약하거나 행정담당자들의 의지가 부족할 경우 법 집행이 어려워지거나 지역적 편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교육 문제에서는 학교자율화 원칙을 고수하지 말고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수가 동결되고 이에 따라 특수교사 정원도 2010년에 361명만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 제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정규교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중앙 정부에서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방으로 이양된 특수교육 정책과 재정 집행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과거에 비해 장애인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 2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는 법의 내용을 충실히 준수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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