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성년후견제 도입, 서둘러야 한다
- 날짜
- 201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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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9
중증장애인 부모들의 가장 절박한 심경을 잘 나타내는 표현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다. 이는 이 땅의 열악한 장애인복지 현실에서 차라리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의 목숨까지도 거두고 가야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실제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기를 바라는 장애인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런 장애인부모들의 절박한 심경과는 달리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은 극에 달했으며, 2004년부터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성년후견추진연대'를 결성하고, 자비로 두 차례나 일본연수를 다녀오면서 법안을 제정하여 17대국회에 3개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의 무관심으로 17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 장애인 부모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장애인부모회가 만든 법안은 이미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였으며, 성년후견추진연대가 만든 법안도 민주당 박은수의원을 통해 곧 입법 발의할 예정이고, 정부안으로 법무부에서 만든 법안도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되도록 촉구하며, 이 법의 시행만이 장애인 부모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 부모들이 자녀의 복지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으며, 장애인 부모들이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도 법과 제도가 상속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재산이 장애인자녀들의 삶의 질 보장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부디 부모들의 의지를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이 법의 제정에 앞서 일방적인 정부의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입법에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으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법안이 제정되도록 요구한다. 부모가 상속한 재산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이 어디에서 생활하더라도 인권이 보호되어 부모의 보살핌과 동일한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부모가 상속한 재산을 횡령 또는 탈취한 자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강한 벌칙조항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원하는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법의 제정이 급선무이며, 이 법이 없이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성년후견법의 제정만이 중증장애인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한다.
우리사회에서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야 할 가장 취약한 집단이 사고력과 판단력이 결여되어 자기방어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므로, 늦었지만 그들을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져서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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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장애인부모들의 절박한 심경과는 달리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은 극에 달했으며, 2004년부터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성년후견추진연대'를 결성하고, 자비로 두 차례나 일본연수를 다녀오면서 법안을 제정하여 17대국회에 3개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의 무관심으로 17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 장애인 부모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장애인부모회가 만든 법안은 이미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입법 발의를 하였으며, 성년후견추진연대가 만든 법안도 민주당 박은수의원을 통해 곧 입법 발의할 예정이고, 정부안으로 법무부에서 만든 법안도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되도록 촉구하며, 이 법의 시행만이 장애인 부모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 부모들이 자녀의 복지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으며, 장애인 부모들이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도 법과 제도가 상속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재산이 장애인자녀들의 삶의 질 보장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부디 부모들의 의지를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이 법의 제정에 앞서 일방적인 정부의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입법에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으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법안이 제정되도록 요구한다. 부모가 상속한 재산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이 어디에서 생활하더라도 인권이 보호되어 부모의 보살핌과 동일한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부모가 상속한 재산을 횡령 또는 탈취한 자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강한 벌칙조항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원하는 장애인들의 탈시설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법의 제정이 급선무이며, 이 법이 없이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성년후견법의 제정만이 중증장애인들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한다.
우리사회에서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야 할 가장 취약한 집단이 사고력과 판단력이 결여되어 자기방어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므로, 늦었지만 그들을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져서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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