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보령시, 자동차세 선납 혜택 다양
- 날짜
- 201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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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보령시(시장 신준희)가 1년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고납부하면, 할인은 물론 교통상해 보험에 가입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하고 1년분 연세액을 1월 중 미리 납입 시 10% 할인, 납세자에게 1000만원 한도의 교통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세무과 및 거주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방문·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미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3362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고지서 발부된다.
2010년 등록한 2000cc급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2만원이지만 1월에 미리 내면 5만2000원이 할인된 46만 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문종운 보령시 세무과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알뜰한 납세자가 늘고 있다”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10% 절세 및 교통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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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하고 1년분 연세액을 1월 중 미리 납입 시 10% 할인, 납세자에게 1000만원 한도의 교통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세무과 및 거주지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방문·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미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3362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고지서 발부된다.
2010년 등록한 2000cc급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2만원이지만 1월에 미리 내면 5만2000원이 할인된 46만 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문종운 보령시 세무과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알뜰한 납세자가 늘고 있다”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10% 절세 및 교통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누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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