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전북도, 올해 장애인복지 사업 강화
- 날짜
- 201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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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북도가 장애인복지 사업을 강화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및 환경개선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11일 도가 밝힌 장애인복지사업의 주요 골자는 전국최초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 500개 창출,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확대 등이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및 환경개선에는 신규지원 확대를 비롯한 실태조사가 포함돼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도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소득보장을 통해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일자리 350명, 민간일자리 150명 등 50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일자리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장애인촉진공단과 연계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매표종사원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도는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립목적으로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0가구를 시험 지원, 향후 퇴소자 수요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 신규지원=도는 오는 7월부터 시각·청각장애인 부모와 자녀의 정상적 언어습득을 위한 체계적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6세 이하 비장애아동이며, 월 20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대상자 확대=도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종전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1인 가구: 88만6000원)에서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1인 가구: 130만8000원)로 완화됨에 따라 올해 501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 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월 22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바우처가 제공하고, 이용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장애연금 도입 시행=도는 오는 7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 이하의 1만7498명의 장애인에게 7만원∼15만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도 개선=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류마티스내과(지체), 치과(언어·안면), 흉부외과(심장), 산업의학과, 알레르기내과(호흡기), 산부인과·내과(장루·요루) 전문의도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등록시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1~3급 신규장애인등록자와 기초 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 등으로 확대된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확대운영=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업무시설, 아파트, 공원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면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하는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지역 14개 시?군에 확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 생활인 인권보장 및 환경개선=도는 장애인생활시설의 민?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인의 인권유린 및 성폭력 예방을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23개소에 14억49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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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도가 밝힌 장애인복지사업의 주요 골자는 전국최초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 500개 창출,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확대 등이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및 환경개선에는 신규지원 확대를 비롯한 실태조사가 포함돼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도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소득보장을 통해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일자리 350명, 민간일자리 150명 등 50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일자리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장애인촉진공단과 연계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매표종사원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도는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립목적으로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0가구를 시험 지원, 향후 퇴소자 수요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 신규지원=도는 오는 7월부터 시각·청각장애인 부모와 자녀의 정상적 언어습득을 위한 체계적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의 6세 이하 비장애아동이며, 월 20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대상자 확대=도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종전 전국가구 평균소득 70%이하(1인 가구: 88만6000원)에서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이하(1인 가구: 130만8000원)로 완화됨에 따라 올해 501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 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월 22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바우처가 제공하고, 이용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장애연금 도입 시행=도는 오는 7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 이하의 1만7498명의 장애인에게 7만원∼15만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제도 개선=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류마티스내과(지체), 치과(언어·안면), 흉부외과(심장), 산업의학과, 알레르기내과(호흡기), 산부인과·내과(장루·요루) 전문의도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등록시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1~3급 신규장애인등록자와 기초 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 등으로 확대된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확대운영=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업무시설, 아파트, 공원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면서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하는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지역 14개 시?군에 확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 생활인 인권보장 및 환경개선=도는 장애인생활시설의 민?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인의 인권유린 및 성폭력 예방을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23개소에 14억49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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