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성년후견제' 박은수안, 정부안과 다른 점은?
- 날짜
- 201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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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이 지난 8일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정부가 성년후견제 도입안을 담아 지난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민법개정안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봤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하고 피후견인 자기결정권 존중=박은수 의원측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하도록 했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할 때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후견인 지정 및 후견인의 업무범위 지정은 가정법원이 하도록 했다. 가정법원이 법원 심리를 통해 적절한 자를 후견인으로 임명하고,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법위를 정하도록 했다. 복수 또는 법인 후견인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후견인이 성년후견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했고,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지정해 후견인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도록 했다.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친족회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미래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후견제도를 신설했고, 성년후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후견범위·후견인 자격 등 세부 내용 정부안과 차이=그렇다면 박은수 의원측이 마련한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과 어떻게 다를까?
먼저 정부측 개정안은 성년후견제를 후견업무의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반해, 박은수 의원측 개정안은 기존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일원화했다.
또한 박은수 의원측 개정안은 피후견인에 대해 소송을 하고 있는 자나 그 가족, 피후견인이 수용됐거나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장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는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도록 해 후견인의 자격을 한층 더 강화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한정치산·금치산자 제도는 용어 자체로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고 있다”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 중산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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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하고 피후견인 자기결정권 존중=박은수 의원측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하도록 했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할 때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후견인 지정 및 후견인의 업무범위 지정은 가정법원이 하도록 했다. 가정법원이 법원 심리를 통해 적절한 자를 후견인으로 임명하고,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법위를 정하도록 했다. 복수 또는 법인 후견인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후견인이 성년후견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했고,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지정해 후견인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도록 했다.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친족회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미래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후견제도를 신설했고, 성년후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후견범위·후견인 자격 등 세부 내용 정부안과 차이=그렇다면 박은수 의원측이 마련한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과 어떻게 다를까?
먼저 정부측 개정안은 성년후견제를 후견업무의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반해, 박은수 의원측 개정안은 기존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일원화했다.
또한 박은수 의원측 개정안은 피후견인에 대해 소송을 하고 있는 자나 그 가족, 피후견인이 수용됐거나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장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는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도록 해 후견인의 자격을 한층 더 강화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한정치산·금치산자 제도는 용어 자체로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고 있다”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 중산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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