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김해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과태료 50% 감경
- 날짜
- 2010-01-18 00:00
- 조회수
- 941
김해시가 16일부터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의 과태료를 50% 감경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한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신이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과태료 체납자는 의견제출기간 안에 체납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해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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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한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를 감경받으려면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신이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과태료 체납자는 의견제출기간 안에 체납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해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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