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예산삭감 항의' 장애인들 유죄판결
- 날짜
- 201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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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4
장애인 관련 예산삭감에 항의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신고 없이 집회를 열거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장애인 단체간부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형사2단독 이봉수 판사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모(38.여)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김모(43) 사무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증 장애인인 이들이 정부ㆍ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해 일시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벌금형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포함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장애인 활동보조예산 가운데 일부가 삭감되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인 안홍준 국회의원의 마산시 양덕동 사무실을 점거한 채 삭감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송 대표와 김 사무처장 등 소속 장애인들은 사무실 앞 인도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하고 휠체어에서 내려 사무실 앞 6차선 도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남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마산센터 김모(34.여) 사무국장과 창원센터 이모(32.여) 사무국장 두사람은 가담 정도가 경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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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형사2단독 이봉수 판사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모(38.여)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김모(43) 사무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증 장애인인 이들이 정부ㆍ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해 일시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벌금형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포함된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장애인 활동보조예산 가운데 일부가 삭감되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인 안홍준 국회의원의 마산시 양덕동 사무실을 점거한 채 삭감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송 대표와 김 사무처장 등 소속 장애인들은 사무실 앞 인도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하고 휠체어에서 내려 사무실 앞 6차선 도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남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마산센터 김모(34.여) 사무국장과 창원센터 이모(32.여) 사무국장 두사람은 가담 정도가 경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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