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살인의 감량과 과태료 감면
- 날짜
- 201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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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부정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라의 정체성은 어찌될 것인가. 만약이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르게 고쳐야 한다. 따라서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명쾌해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만약 판사의 기분에 따라 처벌을 한다면 어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으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재판관에게 선처를 바랄 수도 있고, 판사도 사람인지라 형량이 들쑥날쑥 하여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서 나온 것이 양형위원회이다.
「상임위원인 성낙송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는 독립성ㆍ전문성ㆍ정당성에 기반을 둔 의결기관으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최초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내놓을 것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7. 5. 2)
지난 연말에 보도된 어떤 재판 결과를 보니 과연 우리는 양형위원회가 존재하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었다. 지난 해 4월 고교시절 권투선수였던 대학생 A(18)군과 후배 B(17)군은 지하철 성북역에서 지적장애인 노숙자 문모(36)씨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스트레스를 푼다며 때려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재미 삼아 문 씨를 때려 숨지게 한 A군 등의 행동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A군에게 징역 12년, B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A군과 B군은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살인자들의 형을 감량했던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100일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감안해 A군에게 징역 10년, B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009.12.30)
사람은 누구나 천부의 인권을 부여받았기에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 장애인의 생명은 별것 아니라서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 풀기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눈 오는 날. ⓒ청야
에이블포토로 보기▲눈 오는 날. ⓒ청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과태료가 50% 감면이 된다. 과태료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적인 징계이다. 그러나 만만하게 볼 것은 못 된다. 길에다 담배공초를 버리면 3만원이고 주차위반을 하면 4만원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라도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물어야 된다. 그러나 주차위반에서 4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은 50% 감면해 준다는 기사를 보니 기쁨 보다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들은 불가항력으로 주차위반을 할 수 도 있다. 그래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처분 받았을 경우 시나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에게도 주차위반 딱지를 떼겠다는 것이 아닌가. 50%를 감면해 주는데 어찌 삭감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각종 과태료는 600여종에 달한다. 살아가면서 눈을 똑바로 뜨지 않으면 곳곳이 함정인 셈이다. 작게는 1만 원짜리에서부터 2억 원짜리도 있다. 지난해에 전국에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이 1조3천600억 원에 달하니 만만찮은 규모다.」(부산일보 2010. 1. 9)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장애인은 달리지 못함에도 50%의 주차요금 감면에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니 병 주고 약 주는 장애인복지는 혜택일까 차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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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만약 판사의 기분에 따라 처벌을 한다면 어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으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재판관에게 선처를 바랄 수도 있고, 판사도 사람인지라 형량이 들쑥날쑥 하여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서 나온 것이 양형위원회이다.
「상임위원인 성낙송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는 독립성ㆍ전문성ㆍ정당성에 기반을 둔 의결기관으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최초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내놓을 것이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7. 5. 2)
지난 연말에 보도된 어떤 재판 결과를 보니 과연 우리는 양형위원회가 존재하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었다. 지난 해 4월 고교시절 권투선수였던 대학생 A(18)군과 후배 B(17)군은 지하철 성북역에서 지적장애인 노숙자 문모(36)씨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스트레스를 푼다며 때려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재미 삼아 문 씨를 때려 숨지게 한 A군 등의 행동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A군에게 징역 12년, B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A군과 B군은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살인자들의 형을 감량했던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100일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감안해 A군에게 징역 10년, B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009.12.30)
사람은 누구나 천부의 인권을 부여받았기에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 장애인의 생명은 별것 아니라서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 풀기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눈 오는 날. ⓒ청야
에이블포토로 보기▲눈 오는 날. ⓒ청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과태료가 50% 감면이 된다. 과태료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적인 징계이다. 그러나 만만하게 볼 것은 못 된다. 길에다 담배공초를 버리면 3만원이고 주차위반을 하면 4만원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라도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물어야 된다. 그러나 주차위반에서 4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은 50% 감면해 준다는 기사를 보니 기쁨 보다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들은 불가항력으로 주차위반을 할 수 도 있다. 그래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처분 받았을 경우 시나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에게도 주차위반 딱지를 떼겠다는 것이 아닌가. 50%를 감면해 주는데 어찌 삭감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각종 과태료는 600여종에 달한다. 살아가면서 눈을 똑바로 뜨지 않으면 곳곳이 함정인 셈이다. 작게는 1만 원짜리에서부터 2억 원짜리도 있다. 지난해에 전국에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이 1조3천600억 원에 달하니 만만찮은 규모다.」(부산일보 2010. 1. 9)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장애인은 달리지 못함에도 50%의 주차요금 감면에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니 병 주고 약 주는 장애인복지는 혜택일까 차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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