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작업치료사들도 '재활치료 바우처' 비판
- 날짜
- 201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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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아동 사망사건이 일어난 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규탄하고 나선데 이어, 작업치료사 단체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해 “최근 대구의 장애아동 치료보호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소식을 접하고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장애아동의 건강과 장애아 가족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시행중인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복지부는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작업치료, 물리치료를 제외한 채 검증되지 않은 유사재활교육 관련 서비스를 마치 현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활치료인 것처럼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무분별한 치료유사행위를 바우처 제도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사설치료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부추겼고, 장애아동 부모들이 바우처 외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재활치료비용의 상승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 아동의 경우 비장애 아동과 달리 주변 환경이나 활동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각기 달라 발달과정에서 깊은 주의를 필요로 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치료사들의 치료가 필수적이다. 지나친 치료행위는 정서장애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 전문가와의 상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치료사들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복지부측에 ▲국가인증면허 취득자에게만 치료사 명칭을 허용할 것 ▲치료유사행위 지원을 중단하고 체계적인 재활치료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 ▲의료보험 등을 활용해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확대할 것 ▲장애아동 사설치료기관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상주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대학, 대학원등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재활치료 관련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인증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치료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비용에 맞추어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바우처 제도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보험 등 공적 자원을 다각도로 활용해 장애아동이 다양한 재활치료를 필요한 만큼 검증된 치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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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해 “최근 대구의 장애아동 치료보호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소식을 접하고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현행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장애아동의 건강과 장애아 가족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시행중인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복지부는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작업치료, 물리치료를 제외한 채 검증되지 않은 유사재활교육 관련 서비스를 마치 현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활치료인 것처럼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무분별한 치료유사행위를 바우처 제도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사설치료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부추겼고, 장애아동 부모들이 바우처 외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재활치료비용의 상승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 아동의 경우 비장애 아동과 달리 주변 환경이나 활동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각기 달라 발달과정에서 깊은 주의를 필요로 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치료사들의 치료가 필수적이다. 지나친 치료행위는 정서장애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 전문가와의 상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치료사들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복지부측에 ▲국가인증면허 취득자에게만 치료사 명칭을 허용할 것 ▲치료유사행위 지원을 중단하고 체계적인 재활치료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 ▲의료보험 등을 활용해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확대할 것 ▲장애아동 사설치료기관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상주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대학, 대학원등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재활치료 관련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인증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치료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비용에 맞추어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바우처 제도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보험 등 공적 자원을 다각도로 활용해 장애아동이 다양한 재활치료를 필요한 만큼 검증된 치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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