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준비되지 않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규탄"
- 날짜
- 201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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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을 규탄한다-
장애아동의 건강과 장애아 가족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 정부의 현행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을 규탄한다. 최근 대구의 한 장애아동 치료보호 시설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접하고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와 방관적인 운영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특히나 이번 사고는 장애아동을 묶어 놓고 방치했다는 점에서 시설에 상주해 있던 전문가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유사재활치료 행위와 최근 사설협회 등으로부터 남발되고 있는 재활치료 유사 자격 등이 자칫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병원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들은 앞으로 또 다시 일어날 지도 모를 장애아동 안전사고 및 유사재활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대다수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작업치료, 물리치료를 제외한 채 검증되지 않은 유사재활교육 관련 서비스를 마치 현행 의료기관에서의 제공되고 있는 재활치료인 것처럼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직접적인 수혜자인 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부모들의 요구와 선택권을 무시한 채로 자칫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무분별한 치료유사행위를 의료보험보다 3배가 넘는 비용을 바우처 제도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사설치료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결론적으로 부추기게 되었다. 특히 실제 장애아동 부모들이 바우처 지원 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재활치료비용의 상승을 야기 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원하는 치료는 받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재활치료유사행위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만들어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의 치료가 마치 사설학원의 교육으로 둔갑한 채 무분별 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현행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제도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장애아동 및 장애아 부모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근거에 입각한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자격과 양성과정, 치료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평가, 치료 결과 등,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총체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부분별한 약물이나 식이요법의 사용만큼이나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종류와 방법 등은 장애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장애 아동의 경우 비 장애 아동과 달리 주변 환경이나 활동으로 부터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발달상에 여러 가지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 장애 아이들과는 달리 그 이상 유무의 변화를 직접 발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동안의 훈련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치료사들로 부터의 치료가 필수적이다. 또 지나친 치료행위는 다른 형태의 정서 장애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의로 부터 정확한 장애 판별 진단과 전문적인 임상실습 및 교육을 거친 치료사로 부터 정확한 발달 관련 평가가 재활치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정부의 무분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학, 대학원등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재활치료 관련 정규교육과정(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등)을 마치고 국가 면허시험 등을 통한 국가인증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불법적인 치료사 명칭 사용을 당장 중단하라.
2. 장애아동의 발달상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분별한 치료유사 행위의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재활치료 관련 협회 및 장애아동부모연대등과 협력을 통해서 장애아동이 출생부터 연령 별, 취학등과 연계될 수 있는 포괄적인 재활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3. 비용에 맞추어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바우처 제도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보험 등 공적 자원의 지원을 다각도로 포함하여 장애아동이 필요한 만큼의 다양한 재활치료를 국가적인 관리와 검증된 국가면허 소지 치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4. 장애아 재활치료 사설기관의 시설규모 및 규정,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을 바우처지원 요건등으로 명시하여 장애아동의 건강 및 장애아동 부모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현행 바우처 지원을 당장 재검토하라.
4.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센터 등 기관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이 단기적인 것이 아닌 국가의 장래와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적인 지원을 약속하라.
5. 장애아동 사설치료기관에 응급 구조 및 응급구호 활동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항시 상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동에게 발생 활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2010 년 1월 21일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6)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20)
장애아동의 건강과 장애아 가족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 정부의 현행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을 규탄한다. 최근 대구의 한 장애아동 치료보호 시설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접하고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와 방관적인 운영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특히나 이번 사고는 장애아동을 묶어 놓고 방치했다는 점에서 시설에 상주해 있던 전문가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유사재활치료 행위와 최근 사설협회 등으로부터 남발되고 있는 재활치료 유사 자격 등이 자칫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병원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들은 앞으로 또 다시 일어날 지도 모를 장애아동 안전사고 및 유사재활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대다수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작업치료, 물리치료를 제외한 채 검증되지 않은 유사재활교육 관련 서비스를 마치 현행 의료기관에서의 제공되고 있는 재활치료인 것처럼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직접적인 수혜자인 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부모들의 요구와 선택권을 무시한 채로 자칫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무분별한 치료유사행위를 의료보험보다 3배가 넘는 비용을 바우처 제도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사설치료기관의 상업적 운영을 결론적으로 부추기게 되었다. 특히 실제 장애아동 부모들이 바우처 지원 외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재활치료비용의 상승을 야기 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원하는 치료는 받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재활치료유사행위에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만들어 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의 치료가 마치 사설학원의 교육으로 둔갑한 채 무분별 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현행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제도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와 장애아동 및 장애아 부모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근거에 입각한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자격과 양성과정, 치료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평가, 치료 결과 등,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총체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부분별한 약물이나 식이요법의 사용만큼이나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의 종류와 방법 등은 장애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장애 아동의 경우 비 장애 아동과 달리 주변 환경이나 활동으로 부터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발달상에 여러 가지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 장애 아이들과는 달리 그 이상 유무의 변화를 직접 발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동안의 훈련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치료사들로 부터의 치료가 필수적이다. 또 지나친 치료행위는 다른 형태의 정서 장애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의로 부터 정확한 장애 판별 진단과 전문적인 임상실습 및 교육을 거친 치료사로 부터 정확한 발달 관련 평가가 재활치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정부의 무분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대학, 대학원등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재활치료 관련 정규교육과정(작업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등)을 마치고 국가 면허시험 등을 통한 국가인증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불법적인 치료사 명칭 사용을 당장 중단하라.
2. 장애아동의 발달상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분별한 치료유사 행위의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재활치료 관련 협회 및 장애아동부모연대등과 협력을 통해서 장애아동이 출생부터 연령 별, 취학등과 연계될 수 있는 포괄적인 재활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3. 비용에 맞추어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바우처 제도 지원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보험 등 공적 자원의 지원을 다각도로 포함하여 장애아동이 필요한 만큼의 다양한 재활치료를 국가적인 관리와 검증된 국가면허 소지 치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4. 장애아 재활치료 사설기관의 시설규모 및 규정,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을 바우처지원 요건등으로 명시하여 장애아동의 건강 및 장애아동 부모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현행 바우처 지원을 당장 재검토하라.
4.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센터 등 기관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이 단기적인 것이 아닌 국가의 장래와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적인 지원을 약속하라.
5. 장애아동 사설치료기관에 응급 구조 및 응급구호 활동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항시 상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아동에게 발생 활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2010 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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