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서울시, 장애아동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대상 확대
- 날짜
- 2010-02-03 00:00
- 조회수
- 888
서울시가 올해 장애아동 활동보조 추가지원 대상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국고보조로 1등급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중 사지마비·와상장애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4인기준 월소득 391만원)의 장애아동에게 시 예산으로 최대 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국고보조로 1등급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중 사지마비·와상장애아동과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아동에게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대상자 신청은 분기별로 1월, 4월, 7월, 10월에 진행된다. 1분기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월 5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건강보험증, 2009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지마비·와상장애 진단서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전자카드를 사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이용자 편리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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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국고보조로 1등급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중 사지마비·와상장애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4인기준 월소득 391만원)의 장애아동에게 시 예산으로 최대 8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국고보조로 1등급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중 사지마비·와상장애아동과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아동에게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대상자 신청은 분기별로 1월, 4월, 7월, 10월에 진행된다. 1분기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월 5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건강보험증, 2009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지마비·와상장애 진단서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전자카드를 사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이용자 편리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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