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광주 북구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 추진
- 날짜
- 201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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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김상훈 의원은 신축 건물에 대해 장애인이 직접 시설의 편의성을 점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관공서의 공공건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물은 사용 승인 전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졌는지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점검 주체는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의회, 건축사회, 학계, 공무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한 건물이 많아 장애인 등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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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관공서의 공공건물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물은 사용 승인 전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졌는지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점검 주체는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의회, 건축사회, 학계, 공무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한 건물이 많아 장애인 등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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