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중증장애인 신규사업특별지원사업 운영자 공모
- 날짜
- 2010-03-05 00:00
- 조회수
- 915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0 중증장애인 신규사업특별지원사업'에 참여할 운영자를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직업능력강화 프로그램,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사업, 중증장애인 창업형사업, 연구결과 시범사업 등 총 4가지다.
지원규모는 ▲직업능력강화 프로그램(중증장애인 신규고용창출지원) ▲중증장애인 창업형 사업(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공동창업) ▲연구결과시범사업(시·청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및 일자리창출)은 개소당 5천만원 이내로,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사업(수익성이 높은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확대에 필요한 기자재 등 지원)은 개소당 2억 원 이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63조의 장애인복지단체 중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이며, 창업형 사업의 경우 사업장 운영능력이 있는 장애인 개인도 응모 가능하다.
접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서식을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내방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전자우편(leesm0930@hanmail.net)으로도 파일을 제출해야한다.
공모결과는 오는 4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5층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전화 02-3433-0705)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3 15:55)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20)
공모부문은 직업능력강화 프로그램,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사업, 중증장애인 창업형사업, 연구결과 시범사업 등 총 4가지다.
지원규모는 ▲직업능력강화 프로그램(중증장애인 신규고용창출지원) ▲중증장애인 창업형 사업(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공동창업) ▲연구결과시범사업(시·청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 및 일자리창출)은 개소당 5천만원 이내로,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사업(수익성이 높은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확대에 필요한 기자재 등 지원)은 개소당 2억 원 이내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63조의 장애인복지단체 중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이며, 창업형 사업의 경우 사업장 운영능력이 있는 장애인 개인도 응모 가능하다.
접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서식을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내방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전자우편(leesm0930@hanmail.net)으로도 파일을 제출해야한다.
공모결과는 오는 4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5층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전화 02-343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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