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울리는 전동보장구 처방전
- 날짜
- 2011-07-07 21:03
- 조회수
- 746
장애인 울리는 전동보장구 처방전
MC: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꼭 필요한데, 전동보장구 처방전 기준에 묶여 필요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난감한 상황일텐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서하나기자 나오셨습니다.
♣ 서하나 기자 인터뷰 ♣
1) 전동보장구도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나본데요. 처방전이 필요한 전동보장구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전동보장구는 크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로 나눠지는데요.
전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양쪽 팔 기능이 약화되거나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어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및 다른 한쪽 기능이 약하게 남아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전동스쿠터는 평지 100m 이상 보행이 어렵거나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2) 그런데 처방전 기준에 묶여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경북에 사는 박모씨는 10년 전인 2001년 전동보장구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의사로부터 한 손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처방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해 타봤지만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전동스쿠터를 타봤는데, 전동휠체어에 비해 조정레버가 쉽게 움직이지 않았고 앞과 뒤로만 조종하면 움직여 운전하기 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2005년 보조기기 업체에 문의해 전동스쿠터를 발급받은 장애인과 교환해 올해 초까지 불편 없이 전동스쿠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오른손 대신 왼손을 올려 엄지손가락으로 조정레버를 앞뒤로 움직여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사고가 난 적도 없었구요.
하지만 전동스쿠터는 전 주인이 사용한 4년과 박 씨가 사용한 6년을 합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탓에 잣은 고장을 일으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 씨는 새로 전동스쿠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지난달 중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기 위해 인근 대학병원 신경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처방전만 받으면 내구연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부문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씨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오른팔을 들어보라고 얘기했지만, 오른팔을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전동스쿠터는 양 손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며 지금까지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가 아닌 전동휠체어를 처방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해는 하지만 규정 때문에 ‘처방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되돌아 왔습니다.
현재 박씨는 고장 난 전동스쿠터 대신 인근 복지관에 기증된 중고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경북에 사시는 오십대의 지체장애인께서는 전동휠체어 보다는 전동스쿠터가 더 몸에 맞는 보장구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전동스쿠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문제 때문에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앞서 말했듯이 박 씨의 경우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전동휠체어 조정레버는 미세한 힘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과 팔,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박 씨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박 씨가 필요로 하는 전동스쿠터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지급 기준’이 개인 특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도수근력검사인데요. 도수근력검사는 근력을 도수로써 측정하는 방법인데, 근력의 강도가 높을수록 비장애인의 근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동스쿠터 구입을 위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도수근력검사가 최소 근력 4등급 이상이여야 합니다. 4등급 이상은 어느 정도 저항에 대해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비장애인의 약 75%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전동스쿠터를 새로 구입하고 싶은데, 처방 기준으로는 전동휠체어만을 구입할 수 있군요. 그럼 민원을 제기해볼만한 일인데요. 민원 제기는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말 보건복지부에 지급 기준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전동스쿠터를 못 받는 것은 적정성에 맞지 않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지기능에 따라 전동보장구 작동능력을 판단하지만 본인의 작동능력 외 운전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장애인보장구 전체의 지급 적정성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용역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장애인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복지부로부터 제도개선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은 좋지만 제도개선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에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 올해 안에 개선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연구용역 완료가 올해 말로 잡혀 있는데다, 이후에 의견수렴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6) 보장구 관련해서 또 다른 민원들은 없나요.
네. 보장구 지급 인정 기준 뿐만 아니라 보장구 대상 품목, 가격 등 장애인 보장구에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C: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꼭 필요한데, 전동보장구 처방전 기준에 묶여 필요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난감한 상황일텐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서하나기자 나오셨습니다.
♣ 서하나 기자 인터뷰 ♣
1) 전동보장구도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나본데요. 처방전이 필요한 전동보장구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전동보장구는 크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로 나눠지는데요.
전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양쪽 팔 기능이 약화되거나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어 수동휠체어를 혼자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및 다른 한쪽 기능이 약하게 남아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전동스쿠터는 평지 100m 이상 보행이 어렵거나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2) 그런데 처방전 기준에 묶여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경북에 사는 박모씨는 10년 전인 2001년 전동보장구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의사로부터 한 손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처방받았습니다.
이후 박 씨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해 타봤지만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전동스쿠터를 타봤는데, 전동휠체어에 비해 조정레버가 쉽게 움직이지 않았고 앞과 뒤로만 조종하면 움직여 운전하기 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2005년 보조기기 업체에 문의해 전동스쿠터를 발급받은 장애인과 교환해 올해 초까지 불편 없이 전동스쿠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오른손 대신 왼손을 올려 엄지손가락으로 조정레버를 앞뒤로 움직여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사고가 난 적도 없었구요.
하지만 전동스쿠터는 전 주인이 사용한 4년과 박 씨가 사용한 6년을 합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탓에 잣은 고장을 일으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 씨는 새로 전동스쿠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지난달 중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기 위해 인근 대학병원 신경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처방전만 받으면 내구연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부문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씨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오른팔을 들어보라고 얘기했지만, 오른팔을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전동스쿠터는 양 손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며 지금까지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가 아닌 전동휠체어를 처방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해는 하지만 규정 때문에 ‘처방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되돌아 왔습니다.
현재 박씨는 고장 난 전동스쿠터 대신 인근 복지관에 기증된 중고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경북에 사시는 오십대의 지체장애인께서는 전동휠체어 보다는 전동스쿠터가 더 몸에 맞는 보장구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전동스쿠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문제 때문에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앞서 말했듯이 박 씨의 경우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전동휠체어 조정레버는 미세한 힘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과 팔,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박 씨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박 씨가 필요로 하는 전동스쿠터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지급 기준’이 개인 특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지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도수근력검사인데요. 도수근력검사는 근력을 도수로써 측정하는 방법인데, 근력의 강도가 높을수록 비장애인의 근력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동스쿠터 구입을 위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도수근력검사가 최소 근력 4등급 이상이여야 합니다. 4등급 이상은 어느 정도 저항에 대해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비장애인의 약 75%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전동스쿠터를 새로 구입하고 싶은데, 처방 기준으로는 전동휠체어만을 구입할 수 있군요. 그럼 민원을 제기해볼만한 일인데요. 민원 제기는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말 보건복지부에 지급 기준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전동스쿠터를 못 받는 것은 적정성에 맞지 않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지기능에 따라 전동보장구 작동능력을 판단하지만 본인의 작동능력 외 운전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장애인보장구 전체의 지급 적정성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용역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장애인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복지부로부터 제도개선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은 좋지만 제도개선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에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 올해 안에 개선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연구용역 완료가 올해 말로 잡혀 있는데다, 이후에 의견수렴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6) 보장구 관련해서 또 다른 민원들은 없나요.
네. 보장구 지급 인정 기준 뿐만 아니라 보장구 대상 품목, 가격 등 장애인 보장구에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